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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960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 ○○○ 302-4번지 외 78필지 토지 99,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94,704,8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783,830원, 지방교육세 356,770원, 합계 2,140,60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 유적지를 보존하고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 앙양을 사업목적으로 1965.6.22.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유적지의 일부 토지가 간척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해 대토받거나 그 동안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 일대의 농지(답)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지금까지 사적지 보존과 ○○○ 탄신일, 제사 등을 유지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정한 사적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를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답)로부터 생산되는 수입금액으로 ○○○의 유적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적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사업자가 소유 토지를 임차농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사적지 보존과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 ○○○유적을 보존하고 민족정기의 앙양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 보존관리사업, ○○○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8.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등기과)에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토지 관련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 현황을 보면 ○○○ 302-5번지 외 5필지 토지는 그 신청인이 이○○○으로, ○○○ 318번지 토지는 그 신청인이 송○○○으로, ○○○ 302-4번지 외 11필지는 그 신청인이 추○○○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말하는 제사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토지로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추향엽 등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영농에 종사토록 하고 있음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사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임대수익금을 제사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 유적의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