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94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4. ○○○ 978-25번지 대지 192.5㎡ 및 그 지상건축물 247.57㎡(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주택, 지층~지상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2008.3.25. 매매대금(1,048,000,0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6,000,000원)를 합한 금액(1,05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108,000원, 등록세 21,080,000원, 지방교육세 4,216,000원, 합계 48,484,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8.4.16. 등록세 등 합계 25,296,000원을 납부하였고, 한편 취득세 등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23,424,510원으로 하여 2008.5.27.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8.6.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0.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12.31. 손○○○와 매매대금은 1,048,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8.3.31.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도인인 손○○○가 이사하기 전까지 발생한 각종 조세와 공과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10,000,000원만을 남겨둔 채 2008.2.14.까지 매매대금의 99.05%인 1,0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2008.3.9. 철거가 완료됨으로써 2008.3.11. 멸실처리 되었는바,


2008.2.14.까지 총 매매대금의 99.05%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게 된 이상, 이때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명도는 매도인이 2008.2.25.까지 책임지고 명도하되, 잔금지급일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는 것을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2008.3.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이 철거된 이후인 2008.3.24. 미납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법인장부를 첨부한 점,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8.2.14. 처분청에 잔금지급일을 2008.3.31.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을 뿐 2008.2.14. 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멸실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8.2.14.까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상건축물이 멸실된 이상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인 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소액의 잔금(총 매매대금의 0.95%)만을 미납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 제273조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31. 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04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5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250,000,000원)은 2008.1.31, 잔금(748,000,000원)은 2008.3.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2008.3.1.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매도인은 2008.3.1.에 이사하고, 계약후 매도인은 건축인․허가 및 관계자 변경(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요청에 협조하며, 임차인(임대차 보증금 총액 115,000,000원은 잔금에 포함됨) 명도는 2008.2.25.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전에 건축하기 위해 주택멸실 하는 것을 매도인은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건설용지)을 보면 계약금(1차) 10,000,000원은 2007.12.31.에, 계약금(2차) 40,000,000원은 2008.1.2.에, 중도금(1차) 110,000,000원은 2008.1.30.에, 중도금(2차) 140,000,000원은 2008.1.31.에, 잔금 일부인 738,000,000원은 2008.2.14.에, 미납 잔금 10,000,000원은 2008.3.24.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08.2.14.자 거래내역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납 잔금 또한 2008.3.31.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청구법인은 2008.2.14. 손○○○가 73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 2008.2.1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신고필증에도 잔금지급일을 2008.3.31.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2.14.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채권최고액은 1,04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공동담보○○○로 등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건물 신축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손○○○는 2006.6.15. 지상 5층, 연면적 488.6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9.20.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07.10.1)을 교부받았으나, 2008.1.4. 청구법인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이 이루어졌고, 한편 2008.3.9.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2008.3.11.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송○○○ 세대는 2008.1.2.에, 김○○○ 세대는 2008.2.24.에, 손○○○ 세대는 2008.3.2.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공급되던 가스․전기․상수도 중 도시가스만 2008.2.23.에 최종 차단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부동산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매매대금 지급일자와 청구법인과 손○○○간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상 거래일자가 일부는 일치하고 있지만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는 2008.2.14.자 잔금 지급에 있어서는 법인장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장부상 미납 잔금지급일과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상 거래일자가 일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2.14.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도 잔금지급일을 2008.3.31.로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2008.2.14.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된 2008.3.9.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매도인인 손○○○가 2006.6.1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기존 건물의 철거와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세대가 2008.3.2. 손○○○를 마지막으로 모두 전출을 간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공급되던 도시가스가 2008.2.23. 최종 차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지인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50% 경감대상인 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