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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9지0163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8. 취득한 ○○○ 215번지 등 2필지 토지 2,967㎡ 및 건물 1,29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5.5.1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결정하였으나, 2008.9.23.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은 창업당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80,000원, 등록세 21,800,000원, 지방교육세 4,360,000원 합계 50,140,000원을 2009.1.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17. 식육 육가공 제조업, 양념육 제조 및 판매업, 건포류 제조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였는 바, 위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 3월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도매업/축산물판매업으로 되어있고 2007. 2월부터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업종을 제조업/식육, 양념육가공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창업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창업 이후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 328-3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법인명을 “(주)케○○○”로 하여 2005.3.17.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세무서에 개업년월일을 2005.4.11.로, 업종을 도매업 / 축산물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05년도 매출계산서합계표상 도매업 / 고기 및 임산물의 매출이 1,624,084,000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7.1.26. 본점소재지를 ○○○ 215로, 법인명을 “(주)견○○○”로 변경 등기하였고, 2007.2.6.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도 변경하면서 업종을 제조업 / 식육, 양념육가공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3.2. 이 건 부동산에 공장설비 공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