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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9지0006
주 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136,360원, 농어촌특별세 3,068,170원, 등록세 6,136,360원, 지방교육세 1,227,270원, 합계 16,56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파트 703동 1402호(토지 : 40.88㎡, 건물면적 : 178.39㎡, 전용면적 : 114.75㎡, 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8.○○○ 675,000,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부터 2008.○○○까지 실시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에서 이 건 주택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 613,636,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36,360원, 농어촌특별세 1,840,900원, 등록세 6,136,360원, 지방교육세 1,227,270원, 농어촌특별세 1,227,270원, 합계 16,568,160원을 2008.10.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구 건설교통부 ○○○팀-○○○호, 2006.○○○)과 청구인의 주택비축 확대 추진방안(○○○-○○○, 2006.○○○)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중형주택(전용면적 85㎡이상)을 매입하게 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형주택의 매입, 임대 및 관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한 사업으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이 건 주택은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후 계약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의 취득은 5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잠정적․임시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형주택 24호 중 경기도에 소재한 중형주택 9호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조세형평을 위해서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교통부의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구 건설교통부 ○○○팀-○○○, 2006.○○○) 중 중대형 주택 비축확대 계획을 보면 민간보유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획인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근거 및 목적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구 행정자치부 ○○○팀-○○○, 2008.○○○)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이상의 중형주택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대한주택공사법」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5.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4.1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마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비축을 지속 추진하되 중대형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주택․미분양주택 매입 비축을 위해 주택규모는 중대형(전용 25.7평 및 초과)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집값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위주로 매입하며, 중대형 임대비축 활용방안으로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등의「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 사장에게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통보(구 건설교통부 ○○○팀-○○○, 2006.○○○.) 하였고, 2006.○○○ 청구인은 정부의 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과 ○○○의「주택비축 확대 추진방안」에 따라 전용 85㎡이상 기존주택․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 및 임대방안 등을 정함에 있어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용 85㎡이상 149㎡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하고, 매입호수는 2006년 ○○○호, 2007년부터2012년까지 매년 ○○○ 총 ○○○호로 하며, 주택의 임대 및 분양전환은 임대기간 5년으로 하고 입주자선정은 매입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우선으로 하며, 분양전환가격 및 자격은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세대주에게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한다는 등의 방안을 수립(○○○-○○○, 2006.○○○)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부터 2008.○○○.까지 실시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에서 이 건 주택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8.○○○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부과되었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이 건 주택은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구 건설교통부 ○○○팀-○○○호, 2006.○○○)과 청구인의 주택비축 확대 추진방안(○○○-○○○, 2006.○○○)에 따라 서울특별시내 중형주택(전용면적 114.75㎡)을 매입하게 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89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형주택의 매입, 임대 및 관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의"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상 149㎡이하의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매입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 당시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의 취득은 5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일시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을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