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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5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22. 대전광역시 중구 ○○○동 204-81번지 토지 185㎡(동 지상 건축물 44.0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박○○○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11.23.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0,990원, 농어촌특별세 199,000원, 합계 2,189,0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4.2.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0.31. 박○○○과 2007.11.22.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2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간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10.31. 박○○○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11.2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23.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신고필 증을 교부받아 2007.11.23.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은 2007.11.22.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 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31. 박○○○과 매매금액을 99,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7.11.22.로 하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하였고, 2008.1.1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8.9.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확인서를 ○○○법무법인(등부 2008년 제○○○호)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2007.10.31. 박○○○과 잔금지급일을 2007.11.22.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7.11.2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 시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7.11.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 2007.11.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9.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확인서(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