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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2004.3.16. 경기도 의왕시 ○○○동 174번지외 5필지 ○○○ 806호(건물 전용면적 115.2㎡, 대지 28.498㎡,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4.6.14. 조례 제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4.15.부터 2008.5.20.까지 실시한 아파트형 공장 감면 현장조사 결과 2005.1.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73,7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23,600원, 농어촌특별세 382,770원, 등록세 8,285,410원, 지방교육세 1,552,810원, 합계 15,744,090원(가산세 포함)을 2008.8.2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일체를 양수한 법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9.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3.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2004.3.16.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그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9.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타인에게 임대한 것도 아니고, 다만 법인전환시 행정상으로만 임대한다고 하였을 뿐 청구인이 대표자인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장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용도로 임대한 것이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하겠고,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인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은 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12.29. 설립된 이 사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레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5.26. 대통령령 18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아파트형공장】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삭제

4. 삭제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0.16. ○○○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상호는 ○○○로, 개업연월일은 2003.10.9.로,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는 제조/자동화기기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동 174번지 ○○○ 806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2004.3.16.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으며, 2008.9.19.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 지방세무8급 ○○○)이 2008.4.15.부터 2008.5.20.까지의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동 174번지 소재 ○○○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형 공장 감면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일은 2004.12.29.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목적사업은 전기산업용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의왕시 ○○○동 174 ○○○ 806호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은 2005.1.1.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이 사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100,000원, 임대기간 2005.1.1.부터 24개월)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05.1.10.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5년 내에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연인과는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4.3.16.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취득일부터 5년 내인 2005.1.1. 이 사건 법인에게 임대한 이후 일정액의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사용주체가 종전에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412호, 2006.9.2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17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15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증가에 관한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증자시점별로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1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913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912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대금의 3.28%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1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09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908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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