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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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구 ○○○동 254-16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58.97㎡,(이○○○석지분 10분의3, 이○○○식지분 10분의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12.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4.12.15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이 건 부동산 중 6세대(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5조제1항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2003.12.30 개정된 것)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401호, 501호(2세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402호, 403호, 502호, 503호(4세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하였으며, 2005.2.23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4.12.7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2.23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따라 이 건 임대주택 중 취득세 등 50%를 감면받은 401호와 501호(2세대)에 대한 시가표준액 152,752,3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9,940원, 등록세 939,960원, 지방교육세 122,190원, 합계 3,41209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임대주택 중 취득세 등 100%를 면제받은 402호, 403호, 502호, 503호(4세대)에 대 한 시가표준액 208,364,9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규정 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6,410,950원, 등록세 2,564,370원, 지방교육세 333,380원, 합계 9,308,700원(가산세 포함) 등 총 12,72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자 2008.4.30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6.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7.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2004.12.20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을 당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면받은 날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08.4월 이 건 임대주택의 건축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후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보존등기 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이 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령의 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⑵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1652, 2002.2.8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 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⑸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급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⑺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2005.12.31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2005.12.31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 등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12.7 사용승인을 받고 2004.12.15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 건 임대주택 6세대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해당하는 401호와 501호 2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았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4세대인 402호, 403호, 502호, 503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4.12.7부터 2개월 이내인 2005.2.7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2.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청구인 등의 경우에는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2004.12.20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이 서명날인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을 미루어 보면,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사료되고,
⑸ 더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함)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대법원 99다11618, 2001.4.27)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과세요건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⑹ 가 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1652, 2002.2.8 선고)이므로, 2004.12.7 이 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2005.2.8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구 ○○○동 254-16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58.97㎡,(이○○○석지분 10분의3, 이○○○식지분 10분의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12.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04.12.15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이 건 부동산 중 6세대(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5조제1항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2003.12.30 개정된 것)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401호, 501호(2세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402호, 403호, 502호, 503호(4세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하였으며, 2005.2.23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4.12.7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2.23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따라 이 건 임대주택 중 취득세 등 50%를 감면받은 401호와 501호(2세대)에 대한 시가표준액 152,752,3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9,940원, 등록세 939,960원, 지방교육세 122,190원, 합계 3,41209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임대주택 중 취득세 등 100%를 면제받은 402호, 403호, 502호, 503호(4세대)에 대 한 시가표준액 208,364,9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규정 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6,410,950원, 등록세 2,564,370원, 지방교육세 333,380원, 합계 9,308,700원(가산세 포함) 등 총 12,72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자 2008.4.30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6.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7.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2004.12.20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을 당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감면받은 날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08.4월 이 건 임대주택의 건축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후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보존등기 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이 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령의 개정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⑵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1652, 2002.2.8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 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⑸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급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⑺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2005.12.31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2005.12.31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 등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12.7 사용승인을 받고 2004.12.15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 건 임대주택 6세대 중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해당하는 401호와 501호 2세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 받았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4세대인 402호, 403호, 502호, 503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4.12.7부터 2개월 이내인 2005.2.7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5.2.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⑷ 청구인 등의 경우에는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2004.12.20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및 같은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이 서명날인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을 미루어 보면,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사료되고,
⑸ 더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함)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대법원 99다11618, 2001.4.27)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과세요건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⑹ 가 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1652, 2002.2.8 선고)이므로, 2004.12.7 이 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2005.2.8 기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