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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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9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 ○○○(주)와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공장용지 3,314㎡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211.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을 7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산업단지인 전라남도 ○○○시 ○○○동 159-3번지에 본사를 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청구인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구두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득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 구인은 액체화학제품 보관 물류사업체로서 취급하는 액체화학제품은 주로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에 인접한 입지의 부지확보가 필수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었으나, 마침 ○○○(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일부를 매도함에 따라 저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청구인이 액체화학제품저장탱크시설을 신축하여 저장능력을 확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 참조).
(4) 지 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전라남도지사 의견
(1) 지 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장래 활용되어질 것을 감안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차 이 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을 철거 후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취득한 사정만으로 기존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거나 적어도 철거 중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세형평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한 편, 청구인이 관계증빙자료로 제출한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인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화공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은 2008.5.7.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 ○○○(주), 매수인 : 청구인, 매매대금 :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지급일 : 2008.6.30.]을 체결하고, 2008.7.4.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8.8.6.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업종 :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소재지 :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3,314㎡, 생산품 : PGMEA, IPA, 메탄올, 에탄올, 건축면적 : 제조시설 625㎡, 부대시설 886㎡ 합계 1,151㎡, 착공예정일 : 2008.10.1., 준공예정일 : 2009.12.31.)를 작성한 다음, 2008.9.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9.26.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10.2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동 1,966.72㎡를 철거한 다음, 2008.10.22. 대지위치를 ○○○시 ○○○동 355-42번지로, 건축구분을 신축으로, 구조를 원형철판으로, 건축면적을 586.99㎡로 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시장 건축과-28871)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에 승계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문상 또는 감면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0.2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1동 211.12㎡를 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토지상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이 틀림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신·증축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 ○○○(주)와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공장용지 3,314㎡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211.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을 7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구분 |
합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세액 |
34,960,000 |
15,200,000 |
1,520,000 |
15,200,000 |
3,040,000 |
신고일 |
|
2008.9.5. |
2008.9.5. |
2008.9.26. |
2008.9.26. |
납부일 |
|
2008.9.5. |
2008.9.5. |
2008.9.29. |
2008.9.29.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산업단지인 전라남도 ○○○시 ○○○동 159-3번지에 본사를 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청구인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구두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득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 구인은 액체화학제품 보관 물류사업체로서 취급하는 액체화학제품은 주로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에 인접한 입지의 부지확보가 필수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었으나, 마침 ○○○(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일부를 매도함에 따라 저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청구인이 액체화학제품저장탱크시설을 신축하여 저장능력을 확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 참조).
(4) 지 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전라남도지사 의견
(1) 지 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장래 활용되어질 것을 감안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차 이 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을 철거 후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취득한 사정만으로 기존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거나 적어도 철거 중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세형평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한 편, 청구인이 관계증빙자료로 제출한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인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화공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은 2008.5.7.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 ○○○(주), 매수인 : 청구인, 매매대금 :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지급일 : 2008.6.30.]을 체결하고, 2008.7.4.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8.8.6.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업종 :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소재지 :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3,314㎡, 생산품 : PGMEA, IPA, 메탄올, 에탄올, 건축면적 : 제조시설 625㎡, 부대시설 886㎡ 합계 1,151㎡, 착공예정일 : 2008.10.1., 준공예정일 : 2009.12.31.)를 작성한 다음, 2008.9.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9.26.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10.2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동 1,966.72㎡를 철거한 다음, 2008.10.22. 대지위치를 ○○○시 ○○○동 355-42번지로, 건축구분을 신축으로, 구조를 원형철판으로, 건축면적을 586.99㎡로 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시장 건축과-28871)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에 승계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문상 또는 감면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0.2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1동 211.12㎡를 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토지상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이 틀림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신·증축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