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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523

주 문

처분청이 2007.12.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848,190원, 농어촌특별세 248,810원, 등록세 2,848,190원, 지방교육세 569,630원, 합계 6,550,8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번지 토지 1,554㎡(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대구죽곡택지개발사업(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93호, 2002.5.4)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3.2.10. 보상금 239,316,000원(협의수용)을 수령한 후, 2007.12.2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번지 단독주택용지 25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3.2.10.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42,409,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48,190원, 농어촌특별세 248,810원, 등록세 2,848,190원, 지방교육세 569,630원, 합계 6,550,82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취득세 등은 2008.1.25, 등록세 등은 2008.2.14.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되어 기존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택지가 조성되어 공급대상자별로 공급대상 토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청산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원인은 이 건 사업시행자의 죽곡택지개발사업의 지연에 있고,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이 건 사업시행자의 특별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이고, 대구광역시장은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 전에 수용대가로 대체취득 할 토지에 대한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분양받은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이므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이 건 사업시행자가 2004.11.29. 시행한 『죽곡지구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일정 안내』를 보면 협의양도인에 대한 택지 특별공급 일정을 우선안내(택지특별공급 시기 : 2005년 3~4월 예정)하는 공문이 있는 바, 이 공문은 특별분양 약정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수용토지 협의수용당시 이 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수용토지의 대체취득에 따른 토지 특별분양 및 세제감면 사항을 구두로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감사원 심사결정(감 심 2008-148호, 2008.5.8)에서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특별 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실을 보면 이 건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마지막 보상금 수령 전에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분양받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 전에 수용대 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용지를 분양신청 할 경우 우선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단지 우선 공급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4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6-460, 2006.10.30, 2006-1061, 2006.11.27), 설령, 이 건 토지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 가능일인 분양계약일(2005.5.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12.27.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용지조성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5.4. 죽곡택지개발사업 사업인가(대구광역시고시 2002-93)가 있었고, 청구인이 2003.2.10. 이 건 수용토지 보상금 239,316,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건 사업시행자가 2004.11.29. 죽곡지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일정 안내(대구광역시도 시개발공사 업무3034-2213호, 2004.11.29)를, 2005.3.31. 죽곡지구 양도협의인 택지공급 계획 통보(업무2030-615호, 2005.3.31)를, 2005.4. 죽곡지구 택지 공급계약 체결 통보(업무2030-772호, 2005.4)를 청구인에게 각각 하였고, 2005.4.2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정(추첨)을 받고, 2005.5.6.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 택지공급계약 체결하였고, 이 건 사업시행자가 2007.4.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예정지번 부여 및 경계측량 완료 안내(분양마케팅팀-679호, 2007.4.21)를, 2007.12.14. 죽곡지구내 단독주택지 등 잔금납부, 정산 및 소유권이전 안내(촉구)(분양마케팅팀-2387호, 2007.12.14)를 각각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발급한 이 건 토지의 분양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2007.12.27.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이 건 토지 공급계약서상에서 계약금 및 4회의 중도금은 각각 정한기한 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사업준공시 별도통지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07.12.14. 이 건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죽곡지구내 단독주택지 등 잔금납부, 정산 및 소유권이전 안내(촉구) 공문에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2007.11.12.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납부토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2003.2.10.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4.11.29.에서야 이 건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죽곡지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일정 안내(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업무3034-2213호, 2004.11.29)를 통보한 후, 2005.3.31. 죽곡지구 양도협의인 택지공급 계획(업무2030-615호, 2005.3.31)을 통보함에 따라, 택지공급 특별분양 대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2005.5.6.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납부기간 이내인 2007.12.27.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자의 특별 분양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인 잔금납부 개시일인 2007.11.12.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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