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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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장애 3급)과 장○○○〔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는 2008.5.2.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7,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340원은 종로구청장이 2008.8.10에, 등록세 757,130원은 구로구청장이 2008.6.10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10.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대분가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먼저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고, 약 1개월 뒤에 청구인의 부가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5.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6.10.과 2008.8.10.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8.6.20.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세대합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세감 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200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8.5.13.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장애 3급)과 장○○○〔청구인의 부(父), 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는 2008.5.2.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7,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340원은 종로구청장이 2008.8.10에, 등록세 757,130원은 구로구청장이 2008.6.10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10.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대분가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먼저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 하고, 약 1개월 뒤에 청구인의 부가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8.5.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6.10.과 2008.8.10.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8.6.20.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세대합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세감 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200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8.5.13.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