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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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5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처분청에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고, 취득세 등 감면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25,050,200원을 2008.2.1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후 청구인은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청구외 재건축조합의 원 공사수급인이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계약상의 취득가액 30,323,125,763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3,231,250원, 등록세 303,231,250원, 지방교육세 60,646,250원, 합계 667,108,750원을 2008.5.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총칭하여 하도급업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며,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수급인으로서 재건축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하도급업자의 범위를 원 공사수급인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아닌 하수급업자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어상의 하도급업자와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자의 범위를 법문상에 맞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청구인이 법문상 하도급업자의 범위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3)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공사비로 충당하도록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은 전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음으로서 7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으로도 공사수급자인 청구인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계약 내용상에서 청구인은 원공사수급인으로서 공사 하도급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도급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도세감면조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에 청구외 재건축조합과 강원도 춘천시 ○○○번지상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조건 제4조에서 사업시행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갑(재건축조합)”은 “을(청구인)”에게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번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재건축조합은 2008.2.12.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중 31,62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8.2.15. 청구외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8.2.12.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하도급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하도급업자라 함은 원공사수급인이 수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공사를 수급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규정에서 하도급업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으로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한 하도급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계약서상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8.2.15.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도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공사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대물변제받으면서 처분청에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고, 취득세 등 감면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125,050,200원을 2008.2.1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후 청구인은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청구외 재건축조합의 원 공사수급인이므로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계약상의 취득가액 30,323,125,763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3,231,250원, 등록세 303,231,250원, 지방교육세 60,646,250원, 합계 667,108,750원을 2008.5.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총칭하여 하도급업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며,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수급인으로서 재건축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하도급업자의 범위를 원 공사수급인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아닌 하수급업자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어상의 하도급업자와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자의 범위를 법문상에 맞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청구인이 법문상 하도급업자의 범위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3) 청구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공사비로 충당하도록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은 전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음으로서 7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상으로도 공사수급자인 청구인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계약 내용상에서 청구인은 원공사수급인으로서 공사 하도급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도급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도세감면조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에 청구외 재건축조합과 강원도 춘천시 ○○○번지상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조건 제4조에서 사업시행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갑(재건축조합)”은 “을(청구인)”에게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번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재건축조합은 2008.2.12.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중 31,62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8.2.15. 청구외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8.2.12.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하도급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하도급업자라 함은 원공사수급인이 수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공사를 수급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해 규정에서 하도급업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으로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한 하도급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계약서상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8.2.15.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도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없이 단순히 공사비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