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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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07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지제장애 3급)이 2007.1.25.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조○○○과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2007년식 SM5,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신청함에 따라 이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공동명의자인 조○○○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8.6.25. 기 과세 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9,780,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9,500원, 등록세 1,273,770원, 합계 1,783,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장남인 조○○○과 공 동명의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7.8.7. 공동명의자인 조○○○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차남인 조○○○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이 건 자동차는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도 못하였으며, 세 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07.11.8.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인 조○○○과 다시 공동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일시 분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하겠고,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6조에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인바,
(3) 청구인의 경우 2007.1.31.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세대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6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7.1.31. 청구인의 아들인 조○○○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기 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6.25.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 1,783,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주민등록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경 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 두9537, 2003.1.24)인바,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이므로,
(7)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8)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2007.1.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지제장애 3급)이 2007.1.25.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조○○○과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2007년식 SM5,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신청함에 따라 이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공동명의자인 조○○○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8.6.25. 기 과세 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9,780,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9,500원, 등록세 1,273,770원, 합계 1,783,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장남인 조○○○과 공 동명의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7.8.7. 공동명의자인 조○○○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차남인 조○○○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이 건 자동차는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취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도 못하였으며, 세 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07.11.8.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인 조○○○과 다시 공동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일시 분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하겠고,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6조에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인바,
(3) 청구인의 경우 2007.1.31.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세대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6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07.1.31. 청구인의 아들인 조○○○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기 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6.25.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 1,783,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주민등록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경 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 두9537, 2003.1.24)인바,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이므로,
(7)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8)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2007.1.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