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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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6.11.3. 사용승인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액에 건설자금이자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2008.1.2.(파주시) 및 2008.1.3(포천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재고자산인 용지와 미완성주택 등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취득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동일한 원칙으로 매기 계속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6.11.3.과 2005.12.13. 신고납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지방세법 및 회계처리 변천과정을 보면, 2000.12.31. 이전까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금융비용 자본화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용지와 미완성주택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나, 2001.1.1. 이후부터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변경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된 바가 있고,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건설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고,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기간비용으로 하거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의 지방세법의 유권해석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으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40, 2006.9.8. 외 다수), 2006.1.23. 이후부터는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지방세심사청구 결정 제2006-16호 2006.1.23., 제2007-228호 2007.4.30.).
(3) 그런데,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 세관청은 기업이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행정치치부 심사청구 결정 제2006-16호 2006.1.23.)을 하고, 보충적인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5405 2007.12.14., 세정13407-113 2007.7.23., 지방세정팀-3812 2007.9.15.)으로 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3년과 2004년에 발생된 위 건설자금이자 1,053,367,110원(이하 “이 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또 한, 청구인은 이 건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인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과세표준 신고행위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위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아래의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원가로 처리하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든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방법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당연히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10.25. 선고 2002두172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특정 부동산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 설립시부터 관행적으로 기업회계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기비용처리 방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 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에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적으로 신고해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은 법령상 당연한 것으로 관행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 유권해석이 아닌 심사청구에 의해 결정(지방세심사 심사청구 결정 제2007-228호, 2007.4.30.)된 바 있어 더욱이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서 2003년 및 2004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6.11.3.과 2005.12.13.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설자금이자 등 7,074,081,340원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동안의 지방세법의 유권해석은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제2006-16호 2006.1.23.)으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보충적인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5405 2007.12.14. 등) 으로 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3년과 2004년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172 판결 참조).
(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제2006-16호 2006.1.23.)에 의하면 2004.6.2.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2005.9.12.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제2007-228호 2007.4.30.)에 의하면 2003.12.11.부터 2004.12.16. 사이에 발생된 지급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에 대하여 2006.6.14.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등만으로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6.11.3. 사용승인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액에 건설자금이자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2008.1.2.(파주시) 및 2008.1.3(포천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재고자산인 용지와 미완성주택 등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취득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동일한 원칙으로 매기 계속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6.11.3.과 2005.12.13. 신고납부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지방세법 및 회계처리 변천과정을 보면, 2000.12.31. 이전까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차입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금융비용 자본화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용지와 미완성주택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나, 2001.1.1. 이후부터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변경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된 바가 있고,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건설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고,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기간비용으로 하거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의 지방세법의 유권해석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으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40, 2006.9.8. 외 다수), 2006.1.23. 이후부터는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지방세심사청구 결정 제2006-16호 2006.1.23., 제2007-228호 2007.4.30.).
(3) 그런데,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 세관청은 기업이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행정치치부 심사청구 결정 제2006-16호 2006.1.23.)을 하고, 보충적인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5405 2007.12.14., 세정13407-113 2007.7.23., 지방세정팀-3812 2007.9.15.)으로 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3년과 2004년에 발생된 위 건설자금이자 1,053,367,110원(이하 “이 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또 한, 청구인은 이 건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인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과세표준 신고행위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위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아래의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원가로 처리하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든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방법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당연히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10.25. 선고 2002두172판결 등 참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특정 부동산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 설립시부터 관행적으로 기업회계기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기비용처리 방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 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에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적으로 신고해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은 법령상 당연한 것으로 관행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 유권해석이 아닌 심사청구에 의해 결정(지방세심사 심사청구 결정 제2007-228호, 2007.4.30.)된 바 있어 더욱이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서 2003년 및 2004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2006.11.3.과 2005.12.13.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건설자금이자 등 7,074,081,340원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동안의 지방세법의 유권해석은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제2006-16호 2006.1.23.)으로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보충적인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5405 2007.12.14. 등) 으로 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3년과 2004년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172 판결 참조).
(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제2006-16호 2006.1.23.)에 의하면 2004.6.2.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2005.9.12.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제2007-228호 2007.4.30.)에 의하면 2003.12.11.부터 2004.12.16. 사이에 발생된 지급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에 대하여 2006.6.14.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등만으로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