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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 12455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


【원고, 상고인】
○○○○○○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고법 2003. 10. 2. 선고 2002누 14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 278 판결,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등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인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금리가 1995년 이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2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운용하던 경우와는 달리 그 자금조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달금리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매년 거액의 이차손실(利差損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금리의 결정은 위와 같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성격 및 대출금리 결정 등 그 운용방법에 기인하는 사업 자체의 성격상으로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이 사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에 관한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이차보전출연금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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