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번지 등 아래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중 2,775.9㎡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1,029.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005년 | ||||||
소재지(○○○) |
공부면적 |
종합합산면적 |
별도합산면적 |
비과세(하천) |
취득일 |
소유자 |
합 계 |
10,032.0 |
2,775.9 |
7,152.8 |
85.3 |
|
|
○○○ |
1,093.0 |
305.0 |
788.0 |
|
96.10.31 |
청구인 |
○○○ |
132.0 |
36.8 |
95.2 |
|
96.10.31 | |
○○○ |
64.0 |
17.9 |
46.1 |
|
96.10.31 | |
○○○ |
8,449.0 |
2,338.2 |
6,040.2 |
70.6 |
96.10.31 | |
○○○ |
156.0 |
43.5 |
112.5 |
|
96.10.31 | |
○○○ |
110.0 |
26.6 |
68.7 |
14.7 |
96.10.31 | |
○○○ |
28.0 |
7.8 |
2.2 |
|
96.10.31 |
2006년 | ||||||
소재지(동원동) |
공부면적 |
종합합산면적 |
별도합산면적 |
비과세(하천) |
취득일 |
소유자 |
합 계 |
10,032.0 |
2,775.9 |
7,170.8 |
85.3 |
|
|
○○○ |
1,093.0 |
305.0 |
788.0 |
|
96.10.31 |
청구인 |
○○○ |
132.0 |
36.8 |
95.2 |
|
96.10.31 | |
○○○ |
64.0 |
17.9 |
46.1 |
|
96.10.31 | |
○○○ |
8,449.0 |
2,338.2 |
6,040.2 |
70.6 |
96.10.31 | |
○○○ |
75.0 |
20.9 |
54.1 |
|
96.10.31 | |
○○○ |
110.0 |
26.6 |
68.7 |
14.7 |
96.10.31 | |
○○○ |
28.0 |
7.8 |
20.2 |
|
96.10.31 | |
○○○ |
81.0 |
22.6 |
58.4 |
|
96.10.31 |
※ 70-7번지는 2006.4.7. 70-4에서 분할
연도 |
합계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7,725,180 |
6,043,170 |
473,380 |
1,208,630 |
2005년 |
5,425,030 |
4,328,970 |
230,270 |
865,790 |
2006년 |
2,300,150 |
1,714,200 |
243,110 |
342,84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10.31. (주)○○○로부터 이 건 토지와 ○○○)의 토지(이하 “이 건 연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매입당시에는 이 건 토지에는 골프연습장이 있었고, 이 건 연접토지에는 창고시설 등이 있어 용도별로 구분되어 2개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 건 토지상에는 2동의 건축물(종전의 골프연습장과 청구인이 신축한 창고동,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물류사무실로, 이 건 연접토지상의 2동의 건축물(이하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의 물류창고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구 분 |
동별구분 |
소 유 |
실사용현황 |
이 건 연접토지 ○○○ |
건물(가) |
청구인․(주)○○○ 공동소유 |
1층 : (주)○○○ 2~3층 청구인 창고 |
건물(나) |
〃 |
북측 2칸 : (주)○○○ 물류창고 남측 2칸 : 청구인 물류창고 | |
이 건 토지 ○○○ |
건물(다) |
청구인 단독소유 |
청구인 창고 |
건물(라) |
〃 |
청구인 물류사무실 |
(2) 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제2006-436호 2006.9.25.)에서는 공장 경계구역내의 토지에 속하는지 여부는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공장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0.6.1. 이 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건축물을 취득하여 골프장은 철거하고 2000.9.18. 위 표의 (다) 건물을 신축하였고, 전소유자가 창고로 쓰던 이 건 연접토지상의 창고는 전체를 본래의 용도인 물류창고와 집기비품창고 그리고 물류사무실(골프장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동일종류의 물류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연접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두 개의 과세물건이 아닌 하나의 과세물건에 해당하고, 위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례에서 보듯이 담장이나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장과 인근토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공장의 부속토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여 본다면, 과세물건이 공부상 2개로 나누어져 있을 뿐, 실제는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두개의 과세대상 물건은 내부도로로 연결되어 이 도로로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두개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담장조차도 없으므로 단일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이제까지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을 아래와 같이 두개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각각의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과거의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동별 구분 |
소 유 |
실사용현황 |
건물 바닥면적 |
토지면적 |
건물면적 7배 |
건물 (가) |
청구인(51.64%) (주)○○○(48.36) 공동소유 |
1층 : (주)○○○ 2~3층 청구인 창고 |
8,244.05㎡ |
41,095㎡ |
57,708.35㎡ |
건물 (나) |
〃 |
북측 2칸 : (주)○○○ 물류창고 남측 2칸 : 청구인 물류창고 | |||
건물 (다) |
청구인 단독소유 |
청구인 창고 |
1,029.65㎡ |
10,032㎡ |
7,207.55㎡ |
건물 (라) |
〃 |
청구인 물류사무실 |
(4) 따라서, 이 건 토지 및 이 건 연접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골프장과 창고로 용도가 구분되어 2개의 과세대상 물건이었는지 모르나, 현재는 물류창고구역으로 하나의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 및 이 건 연접토지의 면적은 적용배율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2008.1.29. 재산세관련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당초 골프장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이후 그 지상에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명절시 임시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며,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 공동소유이나 청구외 (주)○○○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및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각각 별도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외 (주)○○○ 소유토지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 두 법인은 자산회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현장 사무실 출장결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명절에만 물류창고로 잠시 사용할 뿐이며 평소에는 공실 상태이므로 청구외 (주)○○○가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더불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청구인 단독 소유로서 이 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중에서 이 건 건축물의 녹지지역의 적용배율(7배)을 적용해야 하며, 청구외 (주)○○○와 공동소유한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은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 구내의 공동소유한 면적전체에 대하여 적용배율을 적용한 후 소유지분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 건축물대장상 달리 되어 있는 건축물중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단독소유 건물의 면적을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세객체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일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별도의 납세자가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두 과세대상을 합하여 적은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를 달리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를 각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 단독소유로서 대지위치를 ○○○번지로, 대지면적을 10,164.00㎡로, 건축면적을 1,029.65㎡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 공동소유로서 ○○○번지로, 대지면적을 41,273.00㎡로, 건축면적을 8,244.05㎡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는 전체가 청구인의 소유에 속하고, 이 건 연접토지 중 ○○○번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주)○○○ 공동소유에 속하나 그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적용배율을 곱하여 그 범위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지역의 녹지지역안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범위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그 대지를 이 건 토지중 ○○○번지로 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번지는 이 건 건축물의 대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남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연접하여 있고, 이 건 연접토지와는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건 건축물 허가 당시에 이 건 건축물의 대지에서 제외되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일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물류사무실로,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동일종류의 물류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연접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과세물건이 공부상 2개로 나누어져 있을 뿐, 실제는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부도로로 연결되어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를 구분하는 담장조차도 없으므로 단일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을 아래와 같이 두개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 1명)이 2008.1.29.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 사용관련 현장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당초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이후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명절에만 임시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 공동소유이나 청구외 (주)○○○가 물류창고로 그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사이에는 담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 외곽에도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토지를 연결하는 통로는 비포장의 소로로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청구외 (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 건 연접토지 중 ○○○번지)와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또한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주)○○○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출입은 이 건 연접토지의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 중 ○○○번지의 소로를 통하거나 ○○○번지의 북동쪽의 끝부분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청구외 (주)○○○는 이 건 연접토지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입을 이 건 토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연접토지 북쪽의 ○○○번지 소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소유현황, 사용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 건 토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연접토지는 이 건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