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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440
주 문
1. 처분청이 2008.3.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47,78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62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이 2008.4.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946,490원과 농어촌특별세 594,64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번지 토지 3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망 ○○○(청구인의 어머니, 2006.2.7. 사망)의 소유지분 78.57㎡(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3.7. 등기원인을 2006.2.7. 상속으로 하여 청구외 ○○○ 등 7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282,066,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7,780원, 농어촌특별세 620,540원, 합계 8,368,32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외 ○○○ 등 7인과 연대하여 신고한 다음 2008.3.10. 납부하였고, 제1토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 등 7인의 상속지분 65.49㎡(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3.7. 등기원인을 1974.3.9.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297,324,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46,490원, 농어촌특별세 594,640원, 합계 6,541,130원을 신고한 다음 2008.4.3.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4.3.9. 이 사건 토지를 망 ○○○(청구인의 아버지, 1981.7.5. 사망)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 취득당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8.4.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1토지 중 청구인 지분과 제2토지에 대하여 2008.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망 ○○○ 명의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관례상 순차적으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1974년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증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부 지분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판결을 통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그 각각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청구인이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의 경우 2006.2.7. 당시 소유자인 망 ○○○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 등 7인이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 등 7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제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 등 7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2008.2.10. 확정(2008.1.15. 선고)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로 인한 취득은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2008.3.7. 상기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제2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법원이 그 공동상속인에게 한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08.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각각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74.12.28. 대통령령 제7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4)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15. ○○○은 청구인이 청구외 ○○○ 등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과 관련하여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이 그 소유의 ○○○ 소재 토지를 분필하여 다른 아들들인 피고 ○○○, 망 ○○○(2006.8.10. 사망)에게 증여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 후 위 피고들(청구외 ○○○ 등 7인)을 비롯한 재산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 점, 그리고 망인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망 ○○○이 상속하였고, 또 이를 위 피고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182 지분에 관하여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번지 대 340.5㎡에 관하여, 피고 ○○○, 피고 ○○○는 각 7/182 지분, 피고 ○○○는 3/182 지분, 피고 ○○○는 각 2/182 지분에 관하여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8.2.10. 확정되었다.
(2) 이에 망 ○○○의 소유지분을 각 지분에 따라 상속한 청구외 ○○○ 등 7인은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8.3.7. 제1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원인을 2006.2.7. 상속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 등 8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제2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원인을 1974.3.9.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망 ○○○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중 망 ○○○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8.3.7. 청구인 명의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1974.3.9.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임에도 망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망 ○○○이 상속하였고, 또 이를 청구외 ○○○ 등 7인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외 ○○○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1974.3.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 등 7인이 각 지분별로 상속받은 망 ○○○ 명의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4.3.9.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망 ○○○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에 있어 증여가 있었음에도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점유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목적물을 지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 계약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다툼이 화해성립이나 판결확정 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게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어 이는 해석상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