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청구번호 조심 2008지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1. ○○○ 도로 2,000.88㎡(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가액을 5,137,259,400원으로 하여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 의한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후 지방세비과세 사항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139,877,280원, 농어촌특별세 11,301,960원, 등록세 140,801,980원, 지방교육세 26,105,480원, 합계 318,086,70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지방세비과세 신청을 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은 사안임에도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3.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2008.4.30.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의 취득세 등 비과세 처분은 일반적인 판례나 유권해석과는 달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만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뢰하고 따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용 부지로서 이 건 토지를 무상 양도받는 대신 청구인 소유 토지인 ○○○ 외 2필지의 토지 2,008.88㎡를 정비기반시설(공원) 준공 후 처분청에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무상양도계약서 및 관련 공문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비과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초 성립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토지와 처분청 소유토지를 무상양도양수한 후 청구인이 양수한 토지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신청하여 비과세 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7.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무상양도 받고, 청구인 소유의 ○○○번지 외 2필지 2,000.88㎡를 정비기반시설(공원)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7.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2006.7.25. 비과세하였으나, 이후 이 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2008.2.14.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용 부지로서 이 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 양도받는 대신 청구인 소유의 ○○○번지 외 2필지 2,000.88㎡를 정비기반시설(공원) 준공 후 처분청에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상양도계약서” 및 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사유재산 무상양도계약 체결 건의 관련공문(의왕시 회계과-5733, 2006.7.20.)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비과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착오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고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한 세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산출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으로 각각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그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