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11.9.15.개정 ’12.7.1.시행)
ㅇ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 ‘지원공상군경(공무원)’이란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함
※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또는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은 아니나 국가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뜻함
- 지원공상군경(공무원)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없어짐
- 현재는 법 개정 이전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처분을 받은 자들만 있음
ㅇ 부칙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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