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79. 6. 1. 내 무 부 훈 령 제 586호
개정 1985. 9.13. 내 무 부 훈 령 제 820호
1993. 9.14. 내 무 부 훈 령 제1088호
1995. 3. 8. 내 무 부 훈 령 제1134호
1996.11.19. 내 무 부 훈 령 제1183호
1997.11.17. 내 무 부 훈 령 제1206호
1999. 4. 1. 행정자치부훈령 제 2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같다)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 "청구"라 한다) 사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이의신청서 등의 접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또는 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연월일을 신청서 또는 청구서 매부수마다 접수 일부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부과 및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이하 "입증자료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서 또는 청구서 1부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정기관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 1부를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이하 "이의신청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이 청구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정당한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기관에 신청서 또는 청구서가 도달된 날을 최초접수일로 본다.
제 3 조의 2【시군세에 대한 선택적 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처분청이 시군세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관(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에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세에 대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 1부를 처분청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처분청은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의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심사청구시의 처리절차】
① 처분청 또는 시ㆍ도지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거쳐 제기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 1부를 심사청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 결정기관이 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 1부를 지체없이 적부심사청구 결정기관(처분청 및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적부심사청구 결정기관은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부한 심사청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요건심리와 보정요구】
①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의 경과여부
2. 청구내용이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하였는지 여부
4. 청구서식이 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인지 여부
5.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부수 제출하였는지 여부
6. 청구취지가 명확한지 여부
7.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 청구인의 명의와 인장이 기명날인 되었는지 여부
9. 기타 중요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불비하였을 때에는 이의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요건이 불비되었을 때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관이 아닌 경우는 제출부수(2부)가 부족하거나 의견서 작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기관에서 보정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반려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결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5 조【청구요건의 심리확인】
결정기관에서 청구요건의 심리를 마친 후에는 요건 심리필 고무인(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서 또는 청구서 여백이나 이면을 활용하여 날인하고 해당 항목의 심리결과를 확인자가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조【신청서 등의 송부】
①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 또는 청구서의 정본에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4조 제5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의견서
2. 지방세 부과처분 관련서류(징수결정서, 세액산출 내역서, 신고납부 관련서류, 세무조사내역서 등)
3. 사실관계 확인자료(사진, 복명서, 법인장부, 법인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착공신고서 등)
4. 이의신청결정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
② 제1항 제1호의 의견서에는 원처분의 요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이의신청 결정기관)의 판단 등(쟁점사항, 관계법령의 규정,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논리적 해석, 법률적 사실관계, 결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정기관의 취하원 처리】
① 결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다루지 아니하고 반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후에 접수된 취하원은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취하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 8 조【처분청 등의 취하원 처리】
① 처분청 등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한 후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 등이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하기 전에 취하원이 제출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된 후에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된 후에 취하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처분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이의신청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이 되어 있어 취하원이 수리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직권취소 및 변경】
① 처분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처분시와는 달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직권취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의 제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내용심리】
① 청구내용을 심리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세법적용의 제원칙에 의하여야 하고 증빙을 채택할 때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구내용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구】
① 결정기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사건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 결정기관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요구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용지(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서에 첨부하는 심의결정안은 규칙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결정(규칙 별지 제41호의 8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주문과 이유(처분요지, 청구취지 및 이유, 결정권자의 판단경위와 이유 등)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정】
① 결정기관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체없이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 기각,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하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기간과 보정기간을 지난 후 청구 또는 보정하였을 때
나.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행위가 없을 때
다.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
라.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
마. 이의신청 또는 심사결정전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
2. 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의 이유가 법상 타당성이 결여된 때
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인용하기가 어려운 때
3.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
나. 처분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명백할 때
제15조【결정의 범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처분청의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게 하는 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정서 송부】
결정기관이 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의 정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정본을 송부하고 처분청에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결과 보고】
처분청이 결정기관으로부터 청구사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문에 따라 지체없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본작성방법】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자료와 문서의 사본은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다는 확인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고무인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의 송달방법】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등 대외적으로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배달증명우편(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송달하는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별도 수령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 후 교부할 수 있다.
1. 교부하는 서류명 및 부수(서류명 다음에 괄호로 문서번호, 일자를 기입)
2. 교부하는 연월일 및 장소
3. 수령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20조【대장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원 심사청구 처리】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상황 보고】
① 처분청은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지방세심사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지방세 불복청구 소송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이 규정은 1999.4.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안내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안내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는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이 더 연장된 기간 내)에 결정 통지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ㆍ제77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ㆍ제57조 제1항
2.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특별시ㆍ광역시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선택적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ㆍ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ㆍ제2항
3.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8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4.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다루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요건심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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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심 리 필 ┃
┠───────────┬────────────┬────────────┨
┃ 확 인 사 항 │ 적 부 │ 확 인 인 ┃
┠───────────┼────────────┼────────────┨
┃ 청 구 기 간 │ │ ┃
┠───────────┼────────────┼────────────┨
┃ 청 구 권 자 │ │ ┃
┠───────────┼────────────┼────────────┨
┃ 청 구 기 관 │ │ ┃
┠───────────┼────────────┼────────────┨
┃ 청 구 대 상 │ │ ┃
┠───────────┼────────────┼────────────┨
┃ 청 구 서 식 │ │ ┃
┠───────────┼────────────┼────────────┨
┃ 제 출 부 수 │ │ ┃
┠───────────┼────────────┼────────────┨
┃ 청구자 날인 │ │ ┃
┠───────────┼────────────┼────────────┨
┃ 감사원심사청구 │ │ ┃
┠───────────┼────────────┼────────────┨
┃ 확 인 자 │직급: │ ┃
┃ │성명: │ ┃
┗━━━━━━━━━━━┷━━━━━━━━━━━━┷━━━━━━━━━━━━┛
※ 접 수 인
┌─────────┐
│ 접 수 │
│ No. │
├─────────┤
│ . . .
├─────────┤
│ ○○도 │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 ├─────┼──────────┴──────┴──────────┨
┃ 청 │영 업 장 │ ┃
┃ 인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당초│년도ㆍ기분│ │세│ │과세│ │세│ ┃
┃결정├─────┼────────┤ │ │ │ │ │ ┃
┃내용│ 고지일자 │ │목│ │표준│ │액│ ┃
┠──┼─────┼────────┴─┴──┬─┴──┴┬──┴─┴───┨
┃이의│처분통지를│ │보정요구일│ ┃
┃신청│받은 날 │ │ │ ┃
┃경위├─────┼─────────────┼─────┼────────┨
┃ │이의신청일│ │보정이해일│ ┃
┠──┴─────┼─────────────┼─────┼────────┨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신청이유 │별지 ┃
┗━━━━━━━━┷━━━━━━━━━━━━━┷━━━━━┷━━━━━━━━┛
위 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이의신청 결정시 사용
년 월 일
○○ 기 관 장
[별지 제3-1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
(의안번호 제 -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청구인 │영 업 장 │ ┃
┃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당초결정│년도ㆍ기분│ │세│ │과세│ │세│ ┃
┃ ├─────┼──────┤ │ │ │ │ │ ┃
┃내 용│ 고지일자 │ │목│ │표준│ │액│ ┃
┠────┴─────┼────┬─┴─┴─┬──┴─┬┴───┴┬┴───┨
┃처분통지를 받은 날 │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
┠────┬─────┼────┴─────┴┬───┴──┬──┴────┨
┃이의신청│이의신청일│ │결정서수령일│ ┃
┃(과세전 ├─────┼───────────┼──────┼───────┨
┃적부심사│과세전적부│ │결정서수령일│ ┃
┃ )결정 │심사청구일│ │ │ ┃
┃경 위├─────┼────┬──────┼──────┴┬──────┨
┃ │결정 구분│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
┠────┴─────┼────┴──────┼───────┼──────┨
┃ 심사청구결정(안) │ (결정안 별첨)│ 심사청구일 │ ┃
┗━━━━━━━━━━┷━━━━━━━━━━━┷━━━━━━━┷━━━━━━┛
위 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심사
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의신청결정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기 관 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
※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시 사용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
┏━━━━┯━━━━┯━━━━┯━━━━━━┯━━━━━┯━━━━━━━━━┓
┃ │ │ │ │ │ ┃
┃의안번호│청 구 인│ 세 목 │ 세 액 │ 처분청 ├────┬────┨
┃ │ │ │ │ │요구의견│의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위 원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의결란은 위원이 직접 기입
[별지 제5호 서식] 심의서
┏━━━━━━━━━━━━━━━━━━━━━━━━━━━━━━━━━━━━━┓
┃ 심 의 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구인│영 업 장 │ ┃
┃ │또는 주소 │ ┃
┃ ├─────┼───────────────────────────┨
┃ │ 상 호 │ ┃
┠───┴─────┼───────────────────────────┨
┃ 처 분 청 │ ┃
┠─────────┼───────────────────────────┨
┃ 결정 주문 │ ┃
┠─────────┼───────────────────────────┨
┃ 결정 이유 │ 별 첨 ┃
┗━━━━━━━━━┷━━━━━━━━━━━━━━━━━━━━━━━━━━━┛
위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심의의결 되었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기 관 장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결정에따른처리결과보고
┏━━━━━━━━━━━━━━━━━━━━━━━━━━━━━━━━━━━━━┓
┃ ┃
┃ 기 관 명 ┃
┃ ┃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경 유 ┃
┃ 수 신 발 신 기관장(인) ┃
┃ 제 목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보고┃
┃ ┃
┃ 감사원심사청구(지방세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문서번호/시행일자) ┃
┃ 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 구 │주소 또는 │ ┃
┃ 인 │영 업 장 │ ┃
┃ ├─────┼────────────────────────────┨
┃ │ 상 호 │ ┃
┠──┼─────┼───────┬───────┬───────┬────┨
┃년도│ │ 당초부과액 │경정(취소)금액│ 환부 금액 │ 환 부 ┃
┃ │ 세 목 ├───┬───┼───┬───┼───┬───┤ ┃
┃기분│ │과 표│세 액│과 표│세 액│과 표│세 액│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조치사항 관계서류사본 부. 끝. ┃
┗━━━━━━━━━━━━━━━━━━━━━━━━━━━━━━━━━━━━━┛
[별지 제7호 서식]
──┏━━━━━━━━━━━━━━━━━━━━━━━━━━━━━━━━━━┓
│ ┃ ┃
│ ┃ ┃
3㎝ ┃ 원무과 같음을 확인함 ┃
│ ┃ ┃
│ ┃ 년 월 일 ┃
│ ┃ ┃
──┠────────────────────────────┬─────┨
┃직 급: │ ┃
├────────────────────────────┤ <인> ┃
┃성 명: │ ┃
┗━━━━━━━━━━━━━━━━━━━━━━━━━━━━┷━━━━━┛
│────────────── 7㎝ ─────────────────│
[별지 제9호 서식] 감사원, 법원에 한 지방세구제청구사건보고
감사원, 법원에 한 지방세구제청구사건보고
┏━━━━┯━━━━━━━━━━━━━━━━━━━━━━━━━━━┯━━━━┓
┃ │ 청 구 인 │ ┃
┃ ├────────────┬───────┬──────┤ 처분청 ┃
┃당 사 자│ 주 소 │법인명또는상호│ 성 명 │ ┃
┃ ├────────────┼───────┼──────┼────┨
┃ │ │ │ │ ┃
┠────┼─────┬─────┬┴───────┴──────┴────┨
┃ │ 제 출 │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
┃ │ │ 제출기관 ├─────┬─────┬──┬──┬──┨
┃ │ 년 월 일 │ │ 청구구분 │결정년월일│각하│기각│결정┃
┃ ├─────┼─────┼─────┼─────┼──┼──┼──┨
┃불복경위│ │1. 감사원 │1.이의신청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2. 법원 │2.심사청구 │ 년 월 일│ │ │ ┃
┃ │ │ ├─────┼─────┼──┼──┼──┨
┃ │ │( 법원)│3.감 사 원 │ 년 월 일│ │ │ ┃
┃ │ │ │ 심 사│ │ │ │ ┃
┠────┼─────┼─────┼─────┼─────┼──┼──┴──┨
┃ │ 세 목 │ 과 표 │ 세 액 │년도(기)분│체납│고지연월일┃
┃ │ │ │ │ │여부│ ┃
┃ ├─────┼─────┼─────┼─────┼──┼─────┨
┃ │ │ │ │ │ │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 │ ┃
┃ │ ┃
┃ │ ┃
┃ │ ┃
┃ │ ┃
┠────┼────────────────────────────────┨
┃불복내용│ ┃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 │ 상호 및 성명 │ ┃
┃1. 납세의무자 ├───────┼─────────────────────┨
┃ │주소또는영업소│ ┃
┠───────┼───────┼──────┬──────────────┨
┃ │ │ 소 재 지 │ ┃
┃ │ 과세 물건 ├──────┼──────────────┨
┃ │ │ 종별수량 │ ┃
┃ ├───────┼──────┼──────┬───────┨
┃ │ 세 목 │ │ 과세표준액 │ 원 ┃
┃2. 과세내용 ├───────┼──────┼──────┼───────┨
┃ │ 세 액 │ 원│ 적용 세율 │법 제 조 항 ┃
┃ ├───────┼──────┼──────┼───────┨
┃ │ 과세 년도 │ 년도 기분│ 납 기 한 │ ┃
┃ ├───────┼──────┼──────┼───────┨
┃ │ 고 지 서 │ │ 체납 여부 │ ┃
┃ │ 교부 일자 │ │ │ ┃
┠───────┼───────┼──────┼──────┼───────┨
┃ │ 접수 일자 │ │ 보정요구서 │ ┃
┃ │ │ │ 교부 일자 │ ┃
┃ ├───────┼──────┼──────┼───────┨
┃3. 이의신청 │ 보정회보서 │ │ 연기통지서 │ ┃
┃ │ 접수 일자 │ │ 교부 일자 │ ┃
┃ ├───────┼──────┼──────┼───────┨
┃ │ 결정 일자 │ │ 결 정 서 │ ┃
┃ │ │ │ 교부 일자 │ ┃
┠───────┼───────┼──────┼──────┼───────┨
┃ │ 접수 일자 │ │ 보정요구서 │ ┃
┃ │ (최 초) │ │ 교부 일자 │ ┃
┃ ├───────┼──────┼──────┼───────┨
┃4. 심사청구 │ 보정회보서 │ │ 연기통지서 │ ┃
┃ │ 접수 일자 │ │ 교부 일자 │ ┃
┃ ├───────┼──────┼──────┼───────┨
┃ │ 결정 일자 │ │ 결 정 서 │ ┃
┃ │ │ │ 교부 일자 │ ┃
┠───────┼───────┴──────┼──────┴───────┨
┃5. 불복사유 │ 불 복 사 유 │ 의 견 요 지 ┃
┃ 및 의견요지├───────┬──────┼──────┬───────┨
┃ │ │ │ │ ┃
┠───────┼───────┼──────┼──────┼───────┨
┃6. 기타참고 │ │ │ │ ┃
┃ 사항(별첨) │ │ │ │ ┃
┠───────┴───────┴──────┴──────┴───────┨
┃ 년 월 일 ┃
┃ 도 지 사 ┃
┃ 시장ㆍ군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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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관리자 | 2020.01.14 | 0 |
186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관리자 | 2020.01.10 | 0 |
185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관리자 | 2019.07.02 | 0 |
18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관리자 | 2019.05.30 | 1 |
183 |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관리자 | 2019.05.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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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 관리자 | 2018.10.24 | 0 |
179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관리자 | 2018.10.17 | 0 |
178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관리자 | 2018.10.05 | 0 |
17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관리자 | 2018.09.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