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자동차관리법 | 지방세법 |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
고속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 ||
대형전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
소형전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 ||
대형전세버스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
소형일반버스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 |||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
대형특수자동차 |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소형특수자동차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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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 |
3륜 자동차 |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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