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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자동차의 종류

관리자 2020.07.03 17:57 조회 수 : 1

종류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고속버스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대형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소형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대형전세버스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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