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이 건설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승인대상
단독주택 3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구분 | 대상 | 등록기준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주택법에 의한 조합의 종류
구분 | 자격요건 | 조합원의 자격 |
---|---|---|
지역주택 조합 |
동일한 지역(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
직장주택 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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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의 감리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①공공택지, ②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시행일:2008.4.2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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