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광역시·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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