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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관리자 2016.11.02 11:53 조회 수 : 0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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