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 2003.1.1.] [법률 제6838호, 2002.12.30., 일부개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제120조 (신고납부 <개정 1994.12.22.>)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84.12.24., 1988.12.26., 1994.12.22., 1995.12.6., 1997.8.30.> |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7.1.] [대통령령 제17648호, 2002.6.29., 일부개정]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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