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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사회복지법인 감면

일순 2015.01.30 17:21 조회 수 : 0

지방세특례제한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목개정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4.12.31>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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