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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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08지5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이 ○○○번지 토지 34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4.5.25 ○○○ 충청지역본부와 계약하여 취득중에 있던 이 건 토지를 2006.6.27 ○○○과 ○○○ 충청지역본부간 체결하였던 계약내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를 체결한 후 2006.9.25 잔금 지급과 함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던 중 2008.5.1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2008.5.14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2008.5.16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 1,127,319,7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의 등록세 22,546,39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509,2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290원, 지방교육세 4,509,27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50,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50원, 합계 4,984,530원을 2008.6.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산세에 대한 안내도 없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하고 등록세를 추후 납부함에 따라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8.5.13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2008.5.14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를 하고 2008.5.16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⑶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산세에 대한 안내도 없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2008.5.13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접수번호 ○○○호)한 후 2008.5.16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⑷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20467, 1994.8.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 이 ○○○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한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이 ○○○번지 토지 34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4.5.25 ○○○ 충청지역본부와 계약하여 취득중에 있던 이 건 토지를 2006.6.27 ○○○과 ○○○ 충청지역본부간 체결하였던 계약내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를 체결한 후 2006.9.25 잔금 지급과 함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던 중 2008.5.1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2008.5.14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2008.5.16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 1,127,319,7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의 등록세 22,546,39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509,2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290원, 지방교육세 4,509,27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50,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50원, 합계 4,984,530원을 2008.6.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산세에 대한 안내도 없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하고 등록세를 추후 납부함에 따라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8.5.13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2008.5.14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를 하고 2008.5.16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⑶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산세에 대한 안내도 없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2008.5.13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접수번호 ○○○호)한 후 2008.5.16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⑷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20467, 1994.8.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 이 ○○○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먼저한 후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