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
구 분 | 납 부 방 법 | 납 부 시 기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6월)이내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가산세 포함) | ||
등록세 | 신고납부 | 등기, 등록전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가산세 포함) | ||
주민세 | 균등할 | 보통징수 | 매년 8.16∼8.31 |
소득할 | 특별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 ||
신고납부 | 국세신고납부 마감일까지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 제1기분 : 매년6.16∼6.30 · 제2기분 : 매년12.16∼12.31 | |
연납:1,3,6,9월 신고납부 | 해당달 말일까지 | ||
분납:3,9월 신고납부 | 해당달 말일까지 | ||
면허세 | 정기분 | 보통징수 | 매년 1.16∼1.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때 | |
재산세 | 보통징수 | 매년 7.16∼7.31 | |
매년 9.16∼9.30 | |||
도시계획세 | 보통징수 | · 건축물분 : 7.16∼7.31(재산세와 함께 부과) · 토지분 : 9.16∼9.30( 토지분재산세 와 함께 부과) | |
공동시설세 | 보통징수 | 매년7.16∼7.31( 건물분재산세 와 함께 부과) | |
사업소세 | 재산할 | 신고납부 | 매년7.1∼7. 31 |
종업원할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말일까지 | |
농업소득세 | 신고납부 | 매년 5.31일까지 | |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 ||
도축세 | 특별징수 | 다음달 5일까지 | |
지역개발세 | 신고납부 | 분기별 세액을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주행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5일까지 |
■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융기관 : 시내 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전자(인터넷)납부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싸이트
■ 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가산금징수 : 납기경과 후 1개월이내에는 본세의 3%
○ 중가산금징수 : 납기경과 후 3%의 가산금 추가징수는 물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72%(60개월) 까지 징수(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75%를 초과하지 못함.(2006년부터)
○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 납세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을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고,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입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발급장소 : 관할(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Fax민원창구를 이용시 타 지방 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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