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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분법전 지방세 종류(구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세.한국 2008.09.02 11:23 조회 수 : 0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의 정의

 

ㅇ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ㅇ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ㅇ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연장자

ㅇ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5.12.31 신설)

 

원인 

납세의무 

 도난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 -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운용세칙 196의3-1)

 

 

 명의신탁(약정)

 명의이전되기 전까지의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

 장애인 세대분리

 세대분리한 날부터 자동차세 부과

 번호판영치

 부과

 법원판결

 등록원부상 등록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할때까지는 등록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도용에 의한 자동차등록

 원인무효판결 등으로 등록사항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등록원부상 등록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규정에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인정된다는 요지로 자동차등록말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 없음(취소)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1.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법 제196조의 7)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2003.12.30. 개정, 2005.1.1. 시행)

 

2.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령 제146조의 8)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 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법 제196조의8 제1항):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 한다.(세칙196의8-1)

② 감면전환 또는 과세전환(법 제196조의8 제2항):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승계취득(법 제196조의8 제3항):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세칙196의7-1):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전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할계산신청서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자 알인 또는 서명이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2)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 서식에 의한다.(규칙 제82조의3 제2항)

④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령 제146조의7): ①~③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이상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게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 8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소액부징수(법 제196조의8 제4항): ①~③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 승계"관련 지방세법 연혁

□ 지방세법 제정당시(1949.12.22 법률 제84호)에는 자동차,자동자전거 등에 대하여 "거량세"라는 세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며, 1952.9.26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량세가 "차량세"로 세목이 변경됨 → 현재의 자동차세라는 세목명은 1961.12.8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초로 사용됨.

□ 납세의무 승계규정은 세목명이 자동차세로 변경된 1961.12.8 지방세법 개정 당시 신설

 ○ 지방세법 제129조(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규정은 1993.12.27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필증명서 등의 제시"규정이 신설되면서 삭제됨.

 ○ 지방세법 제196조의13 (납세필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납세필증명서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 납세의무 승계규정 다시 신설(1997.8.30 개정)

 ○ 지방세법 제196조의7 (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자는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납기가 있는 달 1일 이후의 승계취득을 납세의무 승계대상에서 제외(1998.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96조의7(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할계산신청 규정 추가(1999.12.28 개정)

 ○ 지방세법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①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규정으로 개정(2003.12.30 , 2005.1.1부터 시행, 현행규정)

 ○ 지방세법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비과세

 

지방세 시행령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99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3. 삭제 <1984.12.24>
4. 삭제 <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1994.12.31>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번호판 반납일까지 부과)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인정일부터 비과세)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번호판 반납일까지 부과)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발급 받은 차량]--> 발급일부터 비과세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76.12.31]

(운용세칙 196의4-1)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ㅇ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ㅇ소멸,멸실자동차는 그 소멸일,멸실일

ㅇ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자동차세 관련 case

 

원인 

 내용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비과세 받고자 한다면 사고일부터 폐차일까지 당해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공업사가 발행한 자동차 입고학인서,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해당 보험회사가 발행한 피해견적서 등을 갖추어 과세기관에 신청

 주행중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구조적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보전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원인규명을 위해 말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 및 폐차인수증명서를 당해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임(세정과-2394, 2004.8.7)

 폐차증명서와 폐차입고증명서(2001.2.1~2003.2.6 적용) 및 폐차인수증명서(2003.2.7이후 적용)를 당해 기간에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는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납 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또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경우,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고지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공제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

 

배 기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00 ㏄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500㏄ 이하 
2,500㏄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20원

 

2012.3.15부터는 (한미FTA발효후부터)

배 기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800 ㏄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500㏄ 이하 
2,500㏄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원
80원
140원
200원
200원
200원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년수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차령계산시 차령기산일

▶ 비교조건(우선순위) : 최초등록일(1순위), 제작연도(2순위), 연식(3순위)

1) 제작연도가 있을 경우

① 최초등록일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② 제작연도 기준 - 제작연도 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 말일

2) 제작연도가 없을 경우

  -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같거나 빠를 때 -> 최초등록일

  - 연식보다 최초등록연도가 늦을 때 -> 연식연도 말일

3) 제작연도와 연식이 없을 경우

  - 최초등록일

 

 

 

- 연간 납부할 세액 =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차령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 자동차세가 다름)

 

차령

1~6월 기산일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한 연도+1

7~12월 기산일 : 1기분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3년

3년~12년

(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

n : 차령

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x ㏄당 세액) / 2

(배기량 x ㏄당 세액) x (1-5x[n-2]/100) / 2

 

 

 

▣ 승용자동차 이외 - 정액

 

종 류

구 분(적재정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기타승용
자 동 차

전기.태양열.알콜을 이용
하는 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 합
자 동 차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115,000원
65,000원

화 물
자 동 차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8,000㎏ 이하
10,000㎏ 이하
10,000㎏초과시 마다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10,000원 가산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30,000원 가산

특 수
자 동 차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18,000원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참고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납세보전

- 등록증 회수(독촉선행) : 불교부, 회수, 번호판 영치
- 체 납 처 분(독촉무관) : 즉시 체납처분가능

 

 

자동차관련 세제현황

 

종류
징수단계
징수
과세대상
과세체계
과세목적
국세

특별소비세

구입
승용차량

배기량기준 5~25%

일반재원

특소세분 교육세

구입
승용차량

특소세의 30%

교육재원

부가가치세

구입
차량

차량가격의 10%

일반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

구입
유류

휘발유195, 경유26%

교통시설

유류 부가가치세

구입
유류

기본가+특소세 10%

일반재원

지방세

취득세

등록
차량

차가의 2%

일반재원

농어촌특별세

등록
차량

취득세의 10%

농어촌재원

등록세

등록
차량

차가의 1~5%

지방재원

등록세분 교육세

등록
차량

등록세의 20%

교육재원

자동차세

보유
차량

배기량 및 용도정액

일반재원

자동차세분 교육세

보유
차량

자동차세의 30%

교육재원

주행세

구입
유류

교통세액의 17.5%

일반재원
기타

공채

등록
차량

배기량, 정원수 및 적재량

지하철건설

교통범칙금

이용
운전자

 

일반재원

환경개선 부담금

보유
경유차량

기본부과액ㆍ 가중치

환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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