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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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556
주 문
1. 처분청이 2008.1.2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650,000원, 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2,31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08.2.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652,470원, 농어촌특별세 495,730원 합계 2,148,2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4 ○○○ 복지과를 방문하여 보육시설업무 담당자인 청구외 ○○○와 ○○○호(토지 41.9㎡, 건물 90.63㎡,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중구청 관내에 보육시설이 과다하여 새로운 보육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 후 “설치보류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2 그 취득가액 1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에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0,00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1,650,000원, 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4,455,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등록세 등 2,310,000원(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원 포함)은 2008.1.22에, 취득세 등 2,148,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495,730원 포함)은 2008.2.25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29 ○○○교육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주 소지에 수강생을 9명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4.8 ○○○장으로부터 2008년 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안내(○○○ 복지과-10543, 2008.4.8)를 받았고, 2008.5.9 보육시설인가(○○○ 가정-제191호 2008.5.9, 시설명칭 : ○○○, 보육정원 : 20명)를 받았으며, 2008.1.29 ○○○교육청장에게 신고하여 운영중이던 개인과외교습소는 2008.5.14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보육시설설치인가가 나오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오납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고, 2008.1.29 ○○○교육청으로부터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오납 환부를 거부하였다.
마. 2008.5.22 청구인은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부 거부는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기하였으나 2008.7.7 등록세 등은 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로, 취득세 등은 기각결정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보육시설설치인가를 신청하고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청당시 보육시설인가 신청자가 20여명이나 되어 보육시설인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급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대전광역시장의 의견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납부한 날인 2008.1.2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된 2008.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⑵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이 난립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인과외교습소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도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1.21 아파트를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2008.1.22에, 취득세 등은 2008.2.25에 각각 신고납부하고 2008.1.29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필하고 운영하다가 2008.5.9 영유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동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세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⑸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⑹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⑺ 영유아보육법(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설치기준】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⑻ 영유아보육법(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7.12.28 여성가족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보육시설설치인가를 신청한 후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청당시 보육시설인가 신청자가 20여명이나 되어 보육시설인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급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1.22 등록세 등 2,310,00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한 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5.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기 때문에 등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 신고납부인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청 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를 방문하여 보육시설설치 허가신청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7.12.24 청구인이 ○○○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기록한 “보육시설설치 사전상담제 운영대장”을 보면, 40인 미만의 시설장자격과 보육교사의 경력,이 건 부동산에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상담결과는 “설치보류대상”으로 기재(관내 보육시설 설치허가 과다)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제15조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7.12.24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⑸ 더구나 청구인이 상담한 상담결과에서 관내보육시설 설치허가가 과다하여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9 ○○○교육청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 개인과외교습소 설치를 신고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8.4.8 ○○○장으로부터 2008년 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안내(○○○ 복지과-10543, 2008.4.8)를 받고 2008.5.9 ○○○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가정-제191호 2008.5.9, 시설명칭 : ○○○, 보육정원 : 20명)를 받은 후 2008.1.29 ○○○교육청장에게 신고하고 운영중이던 개인과외교습소는 2008.5.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가 이의신청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0일
주 문
1. 처분청이 2008.1.2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650,000원, 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2,31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08.2.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652,470원, 농어촌특별세 495,730원 합계 2,148,2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4 ○○○ 복지과를 방문하여 보육시설업무 담당자인 청구외 ○○○와 ○○○호(토지 41.9㎡, 건물 90.63㎡,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중구청 관내에 보육시설이 과다하여 새로운 보육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 후 “설치보류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2 그 취득가액 1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에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0,000원, 농어촌특별세 495,000원, 등록세 1,650,000원, 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4,455,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등록세 등 2,310,000원(지방교육세 33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원 포함)은 2008.1.22에, 취득세 등 2,148,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495,730원 포함)은 2008.2.25 각각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29 ○○○교육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주 소지에 수강생을 9명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4.8 ○○○장으로부터 2008년 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안내(○○○ 복지과-10543, 2008.4.8)를 받았고, 2008.5.9 보육시설인가(○○○ 가정-제191호 2008.5.9, 시설명칭 : ○○○, 보육정원 : 20명)를 받았으며, 2008.1.29 ○○○교육청장에게 신고하여 운영중이던 개인과외교습소는 2008.5.14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보육시설설치인가가 나오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오납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고, 2008.1.29 ○○○교육청으로부터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오납 환부를 거부하였다.
마. 2008.5.22 청구인은 기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부 거부는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기하였으나 2008.7.7 등록세 등은 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로, 취득세 등은 기각결정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보육시설설치인가를 신청하고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청당시 보육시설인가 신청자가 20여명이나 되어 보육시설인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급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대전광역시장의 의견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납부한 날인 2008.1.2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된 2008.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⑵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이 난립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인과외교습소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도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1.21 아파트를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은 2008.1.22에, 취득세 등은 2008.2.25에 각각 신고납부하고 2008.1.29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필하고 운영하다가 2008.5.9 영유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동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세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⑸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⑹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⑺ 영유아보육법(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설치기준】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⑻ 영유아보육법(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①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7.12.28 여성가족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에 보육시설설치인가를 신청한 후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청당시 보육시설인가 신청자가 20여명이나 되어 보육시설인가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급소를 운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1.22 등록세 등 2,310,00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한 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5.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기 때문에 등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 신고납부인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청 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7.12.24 ○○○ 복지과를 방문하여 보육시설설치 허가신청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7.12.24 청구인이 ○○○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기록한 “보육시설설치 사전상담제 운영대장”을 보면, 40인 미만의 시설장자격과 보육교사의 경력,이 건 부동산에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상담결과는 “설치보류대상”으로 기재(관내 보육시설 설치허가 과다)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2008.1.17 법률 제8851호로 개정된 것)제15조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7.12.24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⑸ 더구나 청구인이 상담한 상담결과에서 관내보육시설 설치허가가 과다하여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9 ○○○교육청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 개인과외교습소 설치를 신고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8.4.8 ○○○장으로부터 2008년 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안내(○○○ 복지과-10543, 2008.4.8)를 받고 2008.5.9 ○○○장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가정-제191호 2008.5.9, 시설명칭 : ○○○, 보육정원 : 20명)를 받은 후 2008.1.29 ○○○교육청장에게 신고하고 운영중이던 개인과외교습소는 2008.5.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가 이의신청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