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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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488
주 문
처분청이 2008.3.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63,367,510원, 농어촌특별세 13,024,880원, 합계 176,392,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0 ○○○ 번지의 토지 612㎡와 동지상 주택 337.09㎡(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20997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낙찰가액인 1,48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02,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200원, 합계 32,562,200원을 2006.7.19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이 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면적 10.35㎡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요건인 건축물 연면적 331㎡를 초과한 337.09㎡이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29,105,470원이므로 그 취득가액 1,48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3,367,510원, 농어촌특별세 13,024,880원, 합계 176,392,39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연면적 337.09㎡ 중 2층 147.44㎡는 공 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故강원룡 목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여해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서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고, 옥탑은 취득당시부터 밀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품전시장과 옥탑면적을 제외하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6.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옥탑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벽돌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⑵ 이 건 주택을 2006.6.20 취득한 후 같은 날 1층(153.56㎡)은 공관(주택)으로, 2층(147.44㎡)은 고인의 자료, 유품, 등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지층(25.74㎡)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겠다는 매입건축물사용계획서(한대아미 제06-20 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이 건 주택의 2층 147.44㎡는 청 구인의 설립자인 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물과 기록물, 유품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던 중 2007.6.30 지층 358.92㎡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증축한 후 2층에 전시되어 있던 자료를 증축된 지층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는 바,
⑶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전체면적 337.09㎡(1층 주택 153.56㎡, 2층 주택 147.44㎡,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중 청구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147.44㎡를 제외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89.65㎡(1층 주택 153.56㎡,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에 불과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7.6.20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378.55㎡를 증축한 이후 지층 보일러실 25.74㎡과 옥탑물탱크실 10.35㎡를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안분하여 산출하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은 317.46㎡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유품 등의 전시실 등으로 사용하는 2층 주택부분과 옥탑부분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옥탑의 사방이 막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 10.35㎡ 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 취득 후 옥탑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건축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옥탑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로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⑵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할 것으로서, 2007.12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2층부분은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보기보다는 TV, 에어콘, 쇼파 등의 집기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337.09㎡이고, 그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29,105,47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1)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옥탑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2) 비영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계 획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옥탑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⑵ 청구인은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인의 사택 및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6.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옥탑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벽돌로 폐쇄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옥탑부분의 면적은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제1호에서 1 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이 경우 현황 부과원칙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옥탑은 이 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6두13565, 2006.12.8)이므로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철거하였거나 철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상,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의 옥탑부분은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다 음으로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층(153.56㎡)은 공관(주택)으로, 2층(147.44㎡)은 고인의 자료, 유품, 등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지층(25.74㎡)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겠다는 매입건축물사용계획서(한대아미 제06-20 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이 건 주택의 2층 147.44㎡는 청구인의 설립자인 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물과 기록물, 유품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지층 358.92㎡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증축하여 2층 부분에 전시 또는 보관하고 있던 전시물과 유품 등의 일부를 증축된 지층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품 등의 전시실로 사용하는 2층 주택부분은 고급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인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⑹ 처분청에서는 2007.12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복명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중 3개의 방은 고인의 유품으로 진열되어 있거나 유품을 담은 박스 등으로 채워져 있지만 거실은 쇼파, TV, 에어콘 등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채워져 있고, 2층 거실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이거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⑺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6.4.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 건 주택은 고인의 처(청구외 ○○○, 취득당시 90세)의 사택과 유품 등을 전시할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6.20 취득한 후 같은 날 매입건축물 사용계획서(○○○,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 건 주택 1층 153.56㎡는 고인의 처(신청외 ○○○)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2층 147.44㎡는 유품 등을 전시할 기념관 등으로 사용한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06.7.19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⑻ 이 건 주택 2층 147.44㎡의 벽 에는 고인의 생전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림 등이 걸려있고, 거실바닥에는 방문객을 맞아 담소하면서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회상하기 위한 TV를 포함한 VTR과 쇼파, 탁자, 에어콘 등이 배치 또는 설치되어 있으며, 3개의 방 중 제1방에는 고인의 생전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제2방에는 고인이 생전에 활동하면서 저술한 저서, 관련서적, 각종 생산문서들을 전시 또는 진열해 놓았으며, 제3방에는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 유물, 청구인이 걸어온 발자취 등 각종 자료 등을 전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롱, 침대, 옷, 다른 일반 생활가재도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⑼ 또한, 이 건 주택은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1층과 2층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건축되어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 거실의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 계단을 통하여야만 2층 진입이 가능(아파트 현관을 나와 계단을 통하여 윗층으로 올라가는 형태)하며 이 건 주택 1층에 거주하기 위한 고인의 처(妻) 청구외 ○○○ 혼자(가사도우미 1명 포함) 1층 주택부분 153.56㎡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함에도 취득당시 90세의 노령으로서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주택의 2층 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고인(故 ○○○ 목사)의 유품이나 자료 등을 전시한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⑽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0누9513, 1991.5.10)인 바,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건축물 연면적 337.09㎡(1층 주택 153.56㎡, 2층 주택 147.44㎡,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중 고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147.44㎡를 고급주택 판단 기준인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지층 증축후 주택과 문화 집회시설 면적 변동내역〔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89.65㎡(1층 주택 153.56㎡, 지 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에 불과하고,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358.92㎡를 증축한 이후 지층 보일러실 25.74㎡과 옥탑물탱크실 10.35㎡를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안분하고, 2층 부분을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0.02㎡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지층 증축후 주택과 문화 집회시설 면적 변동내역〔표〕참조)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7일
주 문
처분청이 2008.3.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63,367,510원, 농어촌특별세 13,024,880원, 합계 176,392,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0 ○○○ 번지의 토지 612㎡와 동지상 주택 337.09㎡(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20997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낙찰가액인 1,48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02,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200원, 합계 32,562,200원을 2006.7.19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이 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면적 10.35㎡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요건인 건축물 연면적 331㎡를 초과한 337.09㎡이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29,105,470원이므로 그 취득가액 1,480,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3,367,510원, 농어촌특별세 13,024,880원, 합계 176,392,39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연면적 337.09㎡ 중 2층 147.44㎡는 공 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故강원룡 목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여해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서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고, 옥탑은 취득당시부터 밀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품전시장과 옥탑면적을 제외하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6.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옥탑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벽돌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⑵ 이 건 주택을 2006.6.20 취득한 후 같은 날 1층(153.56㎡)은 공관(주택)으로, 2층(147.44㎡)은 고인의 자료, 유품, 등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지층(25.74㎡)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겠다는 매입건축물사용계획서(한대아미 제06-20 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이 건 주택의 2층 147.44㎡는 청 구인의 설립자인 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물과 기록물, 유품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던 중 2007.6.30 지층 358.92㎡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증축한 후 2층에 전시되어 있던 자료를 증축된 지층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는 바,
⑶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전체면적 337.09㎡(1층 주택 153.56㎡, 2층 주택 147.44㎡,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중 청구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147.44㎡를 제외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89.65㎡(1층 주택 153.56㎡,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에 불과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7.6.20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378.55㎡를 증축한 이후 지층 보일러실 25.74㎡과 옥탑물탱크실 10.35㎡를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안분하여 산출하여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은 317.46㎡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유품 등의 전시실 등으로 사용하는 2층 주택부분과 옥탑부분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옥탑의 사방이 막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 10.35㎡ 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 취득 후 옥탑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건축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옥탑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로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⑵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할 것으로서, 2007.12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2층부분은 기념관이나 전시관으로 보기보다는 TV, 에어콘, 쇼파 등의 집기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337.09㎡이고, 그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29,105,47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1)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옥탑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2) 비영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계 획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옥탑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⑵ 청구인은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인의 사택 및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6.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옥탑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벽돌로 폐쇄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옥탑부분의 면적은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제1호에서 1 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이 경우 현황 부과원칙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옥탑은 이 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6두13565, 2006.12.8)이므로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옥탑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철거하였거나 철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상,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의 옥탑부분은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다 음으로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층(153.56㎡)은 공관(주택)으로, 2층(147.44㎡)은 고인의 자료, 유품, 등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 지층(25.74㎡)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겠다는 매입건축물사용계획서(한대아미 제06-20 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이 건 주택의 2층 147.44㎡는 청구인의 설립자인 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시물과 기록물, 유품등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지층 358.92㎡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증축하여 2층 부분에 전시 또는 보관하고 있던 전시물과 유품 등의 일부를 증축된 지층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유품 등의 전시실로 사용하는 2층 주택부분은 고급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인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⑹ 처분청에서는 2007.12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복명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중 3개의 방은 고인의 유품으로 진열되어 있거나 유품을 담은 박스 등으로 채워져 있지만 거실은 쇼파, TV, 에어콘 등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채워져 있고, 2층 거실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이거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⑺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6.4.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 건 주택은 고인의 처(청구외 ○○○, 취득당시 90세)의 사택과 유품 등을 전시할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6.20 취득한 후 같은 날 매입건축물 사용계획서(○○○,2006.6.20)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 건 주택 1층 153.56㎡는 고인의 처(신청외 ○○○)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2층 147.44㎡는 유품 등을 전시할 기념관 등으로 사용한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06.7.19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⑻ 이 건 주택 2층 147.44㎡의 벽 에는 고인의 생전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림 등이 걸려있고, 거실바닥에는 방문객을 맞아 담소하면서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회상하기 위한 TV를 포함한 VTR과 쇼파, 탁자, 에어콘 등이 배치 또는 설치되어 있으며, 3개의 방 중 제1방에는 고인의 생전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제2방에는 고인이 생전에 활동하면서 저술한 저서, 관련서적, 각종 생산문서들을 전시 또는 진열해 놓았으며, 제3방에는 고인이 사용하던 유품, 유물, 청구인이 걸어온 발자취 등 각종 자료 등을 전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롱, 침대, 옷, 다른 일반 생활가재도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⑼ 또한, 이 건 주택은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1층과 2층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건축되어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 거실의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 계단을 통하여야만 2층 진입이 가능(아파트 현관을 나와 계단을 통하여 윗층으로 올라가는 형태)하며 이 건 주택 1층에 거주하기 위한 고인의 처(妻) 청구외 ○○○ 혼자(가사도우미 1명 포함) 1층 주택부분 153.56㎡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함에도 취득당시 90세의 노령으로서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2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주택의 2층 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고인(故 ○○○ 목사)의 유품이나 자료 등을 전시한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⑽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0누9513, 1991.5.10)인 바,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건축물 연면적 337.09㎡(1층 주택 153.56㎡, 2층 주택 147.44㎡, 지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중 고인의 기념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147.44㎡를 고급주택 판단 기준인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지층 증축후 주택과 문화 집회시설 면적 변동내역〔표〕
구 분 |
건축물 대장상면적(㎡) |
주택사용면적 |
문 화 및 집회시설 |
||
증축전 |
증축후 |
증축전 |
증축 후 |
||
지층 보일러실 |
25.74 |
25.74 |
25.74 |
11.74 |
14 |
지층 문화 집회시설 |
- |
358.92 |
- |
- |
358.92 |
1층 주택 |
153.56 |
153.56 |
153.56 |
153.56 |
- |
2층 주택 |
147.44 |
147.44 |
- |
- |
147.44 |
옥탑물탱크실 |
10.35 |
10.35 |
10.35 |
4.72 |
5.63 |
합 계 |
337.09 |
696.01 |
189.65 |
170.02 |
525.99 |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189.65㎡(1층 주택 153.56㎡, 지 층 보일러실 25.74㎡, 옥탑 물탱크실 10.35㎡)에 불과하고,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358.92㎡를 증축한 이후 지층 보일러실 25.74㎡과 옥탑물탱크실 10.35㎡를 지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안분하고, 2층 부분을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0.02㎡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지층 증축후 주택과 문화 집회시설 면적 변동내역〔표〕참조)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