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방세법」 체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단일법으로 되어있던 지방세법이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 [1]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종전]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종전]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종전] 체납 3회 이상
[개선]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종전] 기간제한 없음
[개선] 20일내로 제한
- [2]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4.6% 920만원 취득세 2% 400만원 등록세 2% 400만원 지방교육세 0.4% 80만원 농어촌특별세 0.2% 40만원 →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4.6% 920만원 취득세 4.0% 800만원 지방교육세 0.4% 80만원 농어촌특별세 0.2% 40만원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⑥ 도축세 폐지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구분 현 행 (16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유사세목
통합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폐지 ⑯도축세 →
개 편 (11개 세목)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폐 지 - [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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