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의 종류 주민세

일순 2013.10.14 15:58 조회 수 : 0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와 330㎡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균등분주민세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균등분주민세
      • 개인균등분 : 4,800원
      • 개인사업자(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 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
        │                       구       분                                    │      세  액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5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     350,000원    │
        │ 수 100인 초과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 종업원수 100인 이하   │     2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200,000원    │
        │초과 50억원 이하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이하     │     1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000원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 재산분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납기
    • 균등분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납부방법
    • 균등분주민세는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재산분주민세는 7월에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0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0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