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의 종류 지방소비세

일순 2013.10.14 15:53 조회 수 : 0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현행처럼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징수한 후에 5%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금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매월 안분하여 송금하게 된다.

 

  • 납세의무자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징수한 후 이를 서울시장에게 납입하게 된다.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은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5%로서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한다.
      1.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소비지수
      2.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 도별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100분의 200, 그 밖의 도는 100분의 30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0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0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