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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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 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자, 지체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5.11.7.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6년식 카이런, 배기량 26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1.16.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6.6.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1,084,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690원, 등록세 1,406,760원, 합계 1,969,45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의 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할 목적으로 2006.8.21. 사실상의 분가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을 이전하였다가 2006.9.18. 다시 당초의 주소로 전입한 것이므로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당초의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출근대장 및 임금대장 등의사실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마땅히 부과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의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세대분가 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6.6.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생략)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5.11.16.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14.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할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헌법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16. ○○○호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6.8.21. 청구인이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4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 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자, 지체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2005.11.7.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6년식 카이런, 배기량 26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1.16.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6.6.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21,084,9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690원, 등록세 1,406,760원, 합계 1,969,45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인의 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할 목적으로 2006.8.21. 사실상의 분가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을 이전하였다가 2006.9.18. 다시 당초의 주소로 전입한 것이므로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당초의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출근대장 및 임금대장 등의사실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마땅히 부과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의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세대분가 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6.6.1. 조례 제3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생략)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05.11.16.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8.21.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14.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할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헌법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16. ○○○호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006.8.21. 청구인이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