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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구제제도 개요 이의신청

일순 2008.09.02 11:54 조회 수 : 0

■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2조,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ㆍ군(구)세는 군수(구청장)에게, 도(시)세는 도지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 이의신청 신청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 신청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를 기재합니다. 신청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는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소·거소는 반드시 세대별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영업장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상호 : 법인인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④ 이메일 주소 : 이의신청 결정 당일에 신속하게 결정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는 우편으로 결정서가 송달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전화번호 : 담당자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의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

① 성명(법인명) : 지방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하며, 대리인의 성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성명 앞에 자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세무사 홍길동

②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 대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는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상호 : 대리인의 상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예) 동방 세무법인

⑤ 전화번호 : 담당자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의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핸드폰 번호는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00구청으로부터 지방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예 : 압류처분 또는 배분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 처분청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을 받은 구청을 말합니다.


5. 통지된 사항

① 세목 : 납세 고지서 상의 기재된 세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세액 : 납세 고지서 상에 기재된 세액을 세목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처분내용 : 과세처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장애인 자동차 과세면제 추징, 고급주택 중과세, 대도시 등록세 중과세 등


6. 불복사유

불복사유는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처분에 적용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7.증빙물건의 표시

증빙물건이라 함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말하며, 단순히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건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사본, 도시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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