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지방세기본법 제2조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3.1.1]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96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관리자 | 2022.05.20 | 0 |
19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관리자 | 2021.03.12 | 1 |
194 | 전방조정자동차 | 관리자 | 2021.01.20 | 2 |
193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관리자 | 2020.05.28 | 1 |
192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관리자 | 2020.04.09 | 0 |
19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20.04.08 | 0 |
19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리자 | 2020.03.17 | 0 |
189 | 임대의무기간 변천 | 관리자 | 2020.02.03 | 0 |
188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관리자 | 2020.01.28 | 0 |
187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관리자 | 2020.01.14 | 0 |
186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관리자 | 2020.01.10 | 0 |
185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관리자 | 2019.07.02 | 0 |
18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관리자 | 2019.05.30 | 1 |
183 |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1 |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관리자 | 2019.03.21 | 0 |
180 |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 관리자 | 2018.10.24 | 0 |
179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관리자 | 2018.10.17 | 0 |
178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관리자 | 2018.10.05 | 0 |
17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관리자 | 2018.09.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