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범칙사건 사무처리 표준규정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방세 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지방세범칙조사 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일반세무조사와 지방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지방세범칙조사사무”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지방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3.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세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의 지방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지방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심문조서”란 지방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지방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
5. “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7. “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9. “지방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조사사무 및 지방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지방세 범칙사건의 관할
제4조(지방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과정에서 질문․검사, 일시보관,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행한다. 다만, 범칙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 등으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범칙사건의 인계) ① 지방세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조사공무원은 지방세범칙행위 등을 검토하여 지방세범칙조사 실시 업무 등에 활용한다.
제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지방세 범칙조사
제7조(지방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① 사건 조사공무원은 지방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지방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지방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방세 범칙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즉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사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지방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범칙조사의 방법) 조사공무원이 지방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에 따라 지방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영장의 신청) ① 지방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133조의3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행위 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장부․서류 또는 물건 등을 일시보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133조의3 제4항에 따라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범칙조사의 시작) 조사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지방세범칙조사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지방세 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압수․수색 등) ①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범칙행위 혐의자
2. 지방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3(압수물건 등의 보관)에 따라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 등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별지 제3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별지 제4호 서식),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 또는 영치의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일시보관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수색 조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압수 목록(별지 제5-1호 서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수색조서의 하단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압수물건 등의 관리) ①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범칙조사에 관련이 없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고 반환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범칙조사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범칙혐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증빙물건은 조사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③ 압수․일시보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물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항에 따른 임시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본에 범칙혐의자 또는 원래 소지자로부터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를 받고 임시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요구 및 증거물건의 제출요구) 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에 따라 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출석요구 또는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는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133조의5에 따라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참고인 심문조서(별지 제8호 서식)(이하 “심문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범칙행위 혐의자 등이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심문조서에 기재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조서 이외에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나 진술서(별지 제10호 및 10-1호 서식)를 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사받은 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및 간인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받은 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날인 및 간인은 반드시 조사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확보된 과세증거자료, 범칙행위 입증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3.과세증거자료, 범칙행위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의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조사공무원이 지방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133조의8(보고)에 따라 지방세범칙행위자, 범칙경위, 「지방세 기본법」 제131조의3에 의한 양벌규정 적용여부(별지 제11호 서식), 처리의견 등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를 받아 범칙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범칙의 확증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공무원에게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또는 보강증거의 수집을 완료한 조사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 각 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보고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방세 범칙처분
제19조(지방세범칙처분) ① 제1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지방세 범칙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범칙의 확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지방세 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9에 따라 범칙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벌과금상당액(별첨1 :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등을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③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통고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133조의12(고발의무) 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21조(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9(통고처분) 제2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지방세기본법」 133조의9(통고처분)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8의 단서에 따라 범칙행위 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고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서에 통고서 등 통고처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22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로서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13에 따라 압수목록과 함께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범칙행위 혐의자 등 압수물건 소지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3에 따라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 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무혐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14에 따라 그 뜻을 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별지 제14호 서식)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그 밖의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이하 “증빙물건”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물건이 일시보관 중인 장부 또는 서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사본을 보관한다.
1.제19조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는 때.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2. 제20조에 따라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9(통고처분) 제1항 단서에 따른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공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25조(지방세 범칙조사사무의 적용범위) 모든 지방세에 관한 지방세 범칙조사사무는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보 칙
제26조(관련 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정과 관련 법령 및 훈령(지침 포함)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유효 기간) 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자치단체의 공문접수일부터 시행하고, 관련 법령 및 훈령(지침 포함)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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