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취득세율특례

일순 2013.10.17 13:53 조회 수 : 0

취득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공제한 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공장 신·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1.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3.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5. 건묵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제2항 - 20/1,000(중과기준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1.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2.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3. 토지의 지목변경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5. 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6. 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차량)
  7.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차량)
  8.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기계장비,차량)
  9.  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지방세법시행령 2ㅔ5조 해당)의 취득
  10. 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11.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12. 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제5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관리자 2022.05.20 0
195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관리자 2021.03.12 1
194 전방조정자동차 관리자 2021.01.20 2
193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20.05.28 1
19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0.04.09 0
19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0.04.08 0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3.17 0
189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0
188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0
18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관리자 2020.01.14 0
186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관리자 2020.01.10 0
18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관리자 2019.07.02 0
184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관리자 2019.05.30 1
183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관리자 2019.05.24 0
182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0
181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관리자 2019.03.21 0
180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관리자 2018.10.24 0
179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관리자 2018.10.17 0
178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관리자 2018.10.05 0
1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