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
○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①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④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⑤ 기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이 있다.
※ 제도별 사례는 붙임 1「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참조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
현 행 (16개 세목) |
|
개 편 (11개 세목) |
중복과세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
③ 등록면허세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
⑤ 자동차세 | |
폐 지 |
⑯도축세 |
|
※ 폐 지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가령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例) 과세표준 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
세목 |
세율 |
세액 |
|
세목 |
세율 |
세액 |
총부담 |
2.1% |
420만원 |
➡ |
총부담 |
2.1% |
420만원 |
취득세 |
2% |
200만원 |
취득세 |
4.0% |
400만원 | |
등록세 |
2% |
2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0.2% |
20만원 |
농어촌특별세 (종전 취득세액의 10%) |
0.2% |
20만원 |
* 지방교육세 부담(현 등록세액의 20%)은 불포함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4개 세목 |
➡ |
3개 세목 |
재 산 세 |
재 산 세 | |
도 시 계 획 세 | ||
공 동 시 설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 방 교 육 세 |
지 방 교 육 세 |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그 외에도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⑥ 도축세 폐지
○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불필요한 감면 정비
○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453억원)하였다.
< 지방세
감면 재정비 내역 >
구 분 |
건 수 |
과세전환액(백만원) |
계 |
20 |
345,330 |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
12 |
345,243 |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
3 |
37 |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
5 |
50 |
※ 상세 정비내역은 붙임 3 참조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하여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❶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일몰
❷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일몰
❸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하였다.
-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
1.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현 행 |
홍길동은 당초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착오로 1억원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간의 가산세(836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836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 2년(30일)×1만분의 3)〕 |
개 선 |
홍길동은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한달 뒤 계산착오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4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 436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436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
2.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현 행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강감찬씨는 당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한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1,04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
개 선 |
강감찬씨는 부과고지 전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달 뒤 미납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5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545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
3.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현 행 |
식당을 경영하던 성춘향씨는 경기침체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소 성실납세자임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세 3회(총 13만5천원)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
개 선 |
성춘향씨는 지방세를 3회체납하였으나 체납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새로 시작한 식품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밀린 지방세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
4.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현 행 |
유통업을 경영하던 이몽룡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
개 선 |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0일 연장등 세무조사기간이 예측가능함에 따라 이몽룡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납세자의 관련장부․서류의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 현지조사 필요시, 천재지변 등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
➊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
감면대상 (12건) |
사유 |
과 세 전환액 | |
계 |
345,243 | ||
①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에 반영 |
416 |
②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목적 달성 폐지 |
344,482 |
③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소득세 폐지 |
- |
④ |
주차장·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수익사업 과세전환 |
281 |
⑤ |
화물자동차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
실효성 없는 감면 |
1 |
⑥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
법과 중복감면 |
- |
⑦ |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
실효성 없는 감면 |
- |
⑧ |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실효성 없는 감면 |
- |
⑨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1개구(용산)만 해당 |
- |
⑩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수익사업 과세전환 |
1 |
⑪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2 |
⑫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
실효성 없는 감면 |
60 |
➋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
감면 대상(3건) |
감면 조정 |
사유 |
과 세 전환액 | |
계 |
37.5 | |||
① |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 취득세·재산세 50%면제 |
동일사업간 형평성 |
- |
②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취득·등록세 50% 경감 |
유사단체간 형평성 |
37.5 |
③ |
국민건강보험공단 |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
유사 공단과의 형평성 |
- |
➌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감면 대상(5건) |
감면 내용 |
사유 |
과 세 전환액 | |
계 |
50 | |||
① |
전력산업 개편 |
법인설립 등록세(50%경감) 중과 배제 |
감면실적 없음 |
- |
② |
농기계류 감면 |
농기계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감면실적 없음 |
- |
③ |
농어촌 공가 |
6월 이상 농어촌 공가 재산세 면제 |
소액부징수 대상 |
50 |
④ |
공무원연금공단 등 |
취·등록세 면제 |
감면실적 미미 |
- |
⑤ |
건설업자 출자 취득 부동산 감면 |
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중과배제 |
감면실적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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