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의 납부방법
1) 전 세목 동일
납부매체 |
결제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현금납부 및 계좌이체 |
우리은행 ATM기 (우리은행현금카드:본인것만 조회 납부가능) | |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 포인트 납부가능카드 : 국민(KB),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 카드사,우리은행:24시간(23:30) 그 외 : 07:00~22시 |
은행계좌이체 신용카드: 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 (1년) BC,국민,농협NH,하나SK,광주,전북,수협,제주,씨티 (납기내+2개월) |
전 은행홈페이지(공과금납부) |
계좌이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07:00~22시) |
계좌이체 |
위택스 |
giro 사이트로 연결되어 계좌이체 형식 |
자동이체 (우리은행) |
자동이체 (우리은행 전 지점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 |
계좌이체 (기업,국민 추가예정) |
편의점 납부 : 24시간(23:30) -훼미리마트,GS25시,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계좌이체 :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 신용카드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현금납부 안됨 |
모바일 납부 : 24시간(23:30) (702#5+무선인터넷버튼) |
계좌이체 : 우리은행 신용카드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
ARS납부 : 24시간(23:30) |
신한카드 운영(☎1566-6566) |
카드무인수납기 (구청 세무민원실 및 수도사업소 ) |
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
※ 23:30~00:30분은 시스템 전환 작업시간
◯ 법인카드는 아래와 같이 납부가능하지만 일반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에서 카드를 만들 때 지방세 납부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로 납부가 안된다고 할 경우 법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당카드의 세부 부가사항에 대해 문의하여야 함.
구분 |
개인 |
법인카드 |
납부가능 | |
종류 |
일시불 | |||
BC카드 |
신용,체크 |
지방세전용카드: 우리,하나,신한 |
일시불 |
부과년월+2개월 |
체크카드:국민 | ||||
일반법인카드:우리,하나,신한,국민 제외 |
할부 | |||
삼성카드 |
신용,체크,GIFT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1년 |
현대카드 |
신용 |
지방세전용카드 |
일시불 |
1년 |
롯데카드 |
신용,체크,GIFT |
지방세전용카드 |
일시불 |
1년 |
외환카드 |
신용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 |
1년 |
KB카드 |
신용,체크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 |
부과년월+2개월 |
하나SK카드 |
신용,체크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NH카드 |
신용 |
일반법인카드 |
할부 |
부과년월+2개월 |
씨티카드 |
신용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신한카드 |
신용,체크 |
지방세전용카드 |
일시불 |
1년 |
제주카드 |
신용,체크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광주카드 |
신용,체크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전북카드 |
신용,체크 |
기업구매카드를 제외한 일반 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수협카드 |
신용 |
일반법인카드 |
일시불,할부 |
부과년월+2개월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96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관리자 | 2022.05.20 | 0 |
19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관리자 | 2021.03.12 | 1 |
194 | 전방조정자동차 | 관리자 | 2021.01.20 | 2 |
193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관리자 | 2020.05.28 | 1 |
192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관리자 | 2020.04.09 | 0 |
19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20.04.08 | 0 |
19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리자 | 2020.03.17 | 0 |
189 | 임대의무기간 변천 | 관리자 | 2020.02.03 | 0 |
188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관리자 | 2020.01.28 | 0 |
187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관리자 | 2020.01.14 | 0 |
186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관리자 | 2020.01.10 | 0 |
185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관리자 | 2019.07.02 | 0 |
18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관리자 | 2019.05.30 | 1 |
183 |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1 |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관리자 | 2019.03.21 | 0 |
180 |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 관리자 | 2018.10.24 | 0 |
179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관리자 | 2018.10.17 | 0 |
178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관리자 | 2018.10.05 | 0 |
17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관리자 | 2018.09.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