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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일순 2008.02.05 09:07 조회 수 : 0

□ 신고.납부기간 : '07.12.1-'07.12.17(월)
 올해는 신고마감일인 15일이 토요일이므로 1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납부 장소
 ○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

□ 신고방법
 ○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결과와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내하며, 여러 가지 신고방법 중 택일하여 신고가능
  - FAX.우편신고 (안내내용과 일치시 신고서 1매만 제출)
  -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홈택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11월 말경에 주소지로 우편발송 예정

□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납부하면 3% 세액공제
 ○ 불이익 : 무신고.무납부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달 1.2%) 부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우측 중간 코너를 클릭하시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납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자진납부할 세액

신고기간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 납부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한 세액

 2008년 1월 31일

 2천만원 초과시

 자진납부할 세액의 1/2

 자진납부할 세액의 1/2

2008년 1월 31일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대로 결정됩니다.

【 참고자료 】

□ 주요상담 창구
 ○ 기관부서명: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창구: www.nts.go.kr
    비고: 간편한 세액계산 가능
 ○ 기관부서명: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창구:1588-0060
 *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계.법인계에서도 상담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기존의 전자신고시스템과는 별개의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시스템 구축.운용
 ◈ 신고서.과세물건 안내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클릭만 하면 신고절차 종료(신고서 내용 정정 불가)
 ◈ 모든 납세자가 「개별인증번호(신고안내 시 우편발송)」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HTS 접속(로그인), 신고가능
  ☞ 별도의 홈택스 가입절차가 필요 없음

□ 홈택스와 연계된 ARS를 이용한 간편전자신고
 ◈ 안내한 신고서 내용 등이 신고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이용
 ◈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국세청 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1544-0098)에 접속, HTS와 연계된 ARS 자동안내시스템에 따라 신고

□ 안내 받으신 신고서류에 기재된 과세물건과 실제 보유현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물건이 30건 이상인 경우 CD로 보내드린 물건명세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열람 및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하신 신고서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
 ◈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 제출할 서류
  ☞ 반드시 제출할 서류 : 신고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해당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합산배제 신청서, 세부담상한적용 신청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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