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지연 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잔금 다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상 등기신청 해태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등록세액은 감면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2%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액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인 경우
-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 과 기 준 |
부 과 금 액 |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5/100 |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5/100 |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0/100 |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5/100 |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30/100 |
☞ 부동산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므로 상속의 경우는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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