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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2008년

 현        행 개    정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원주민이 아닌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목적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함.
    ※ 적용시기 :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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