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월 5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비고 :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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