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의 특징
가.자주재정권
지방세에 관하여 자주권을 갖는 제도로서 현재 11개 세목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탄력세율을 허용하고 있음.
나.세원의 보편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고루 분포(기준:재산ㆍ소비ㆍ소득등 ,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잦대:인구)의 세원중(부족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보충)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고루 분포(부족분은 지방재 조정제도로서 보충)
다.세원의 귀속성
하나의 세원이 2이상 단체에 속한 경우 명백히 구분(귀속성이 불분명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안분)
라.세원의 정착성
세원의 이동 없이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세원(부동산이 주종)
마.세원의 안정성
경기변동 등의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안정된 세원이 되어야함(경기비감응적인 세원)<->급격한 감소 방지(보유세 중심)
바.부담의 분임성
그 지역 주민이 골고루 부담(국민개세[國民皆稅]원칙 - 비과세,감면과는 상충)
사.응익상(대가의 원칙,이익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직,간접(쾌적한 주거환경ㆍ화재ㆍ범죄ㆍ안전ㆍ자녀교육ㆍ문화ㆍ스포츠활동 등)으로 이익 향수에 따른 부담은 물론 보충적인 것으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능
※ 수수료,사용료,분담금은 개별적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상시키는 부담인바 학자들은 대가의 원칙이라고 정의
※ 조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 국세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최우선순위
- 지방세에서는 응익부담의 원칙
가.자주재정권
지방세에 관하여 자주권을 갖는 제도로서 현재 11개 세목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탄력세율을 허용하고 있음.
나.세원의 보편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고루 분포(기준:재산ㆍ소비ㆍ소득등 ,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잦대:인구)의 세원중(부족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보충)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고루 분포(부족분은 지방재 조정제도로서 보충)
다.세원의 귀속성
하나의 세원이 2이상 단체에 속한 경우 명백히 구분(귀속성이 불분명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안분)
라.세원의 정착성
세원의 이동 없이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세원(부동산이 주종)
마.세원의 안정성
경기변동 등의 외부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안정된 세원이 되어야함(경기비감응적인 세원)<->급격한 감소 방지(보유세 중심)
바.부담의 분임성
그 지역 주민이 골고루 부담(국민개세[國民皆稅]원칙 - 비과세,감면과는 상충)
사.응익상(대가의 원칙,이익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직,간접(쾌적한 주거환경ㆍ화재ㆍ범죄ㆍ안전ㆍ자녀교육ㆍ문화ㆍ스포츠활동 등)으로 이익 향수에 따른 부담은 물론 보충적인 것으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능
※ 수수료,사용료,분담금은 개별적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상시키는 부담인바 학자들은 대가의 원칙이라고 정의
※ 조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 국세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최우선순위
- 지방세에서는 응익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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