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본세)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됩니다.
※ 가산금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이를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적 또는 이자적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 (3% + 60개월 × 1.2%)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고지서1매 기준 체납액이 30만원 미만(2000년까지는 10만원미만)인 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체납처분의 개념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다시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체납처분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체납된 조세에 충당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청산의 단계로 처리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집행기관이 강제환가절차를 개시 또는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그 압류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2002년 축조 지방세법해설 권강웅 著)
3.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관허사업제한의 의미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경신포함) 관허사업의 제한 또는 기존의 관허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방세를 완징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입니다.(법제40조)
관허사업제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법 제40조제1항 : 관허사업 신규 . 경신 제한 요청
○ 법 제40조제2항 : 기존 관허사업의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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