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축/증축 취득세,등록세 신고시 필요서류


        ○주택건물 662㎡이상
        ○상가건물 495㎡이상
        ○시공자가 법인인경우(건축물대장의 시공자란에 표시됨)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법인인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도급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② 설계비,감리비내역서(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③ 공사비집행내역서
④ 공정별집계표
⑤ 부대구축물(엘리베이터,수조,냉난방,각종치장물 등의 취득 영수증)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⑥ 건축관련전기.수도사용료 영수증
⑦ 건축면허세영수증

※ 취득세 납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입니다.

※ 과세표준액(과표)

신고가액을 인정받는 경우 - 설계,감리,시공 등 모두 법인과 계약하여야함.(법인장부가로 인정)
그외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임.(즉 시공은 법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개인인 경우/ 시공은 개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법인인경우 등)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관리자 2022.05.20 0
195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관리자 2021.03.12 1
194 전방조정자동차 관리자 2021.01.20 2
193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20.05.28 1
19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0.04.09 0
19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0.04.08 0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3.17 0
189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0
188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0
18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관리자 2020.01.14 0
186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관리자 2020.01.10 0
18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관리자 2019.07.02 0
184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관리자 2019.05.30 1
183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관리자 2019.05.24 0
182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0
181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관리자 2019.03.21 0
180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관리자 2018.10.24 0
179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관리자 2018.10.17 0
178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관리자 2018.10.05 0
1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