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영 §79의5)
?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호주승계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 동 규정은 부칙에서 2008.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는 종전과 같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
| < 실무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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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1주택자 명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환부 여부? 상속등기하는 1가구1주택자(상속개시일기준)가 상속개시일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임 Q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부과? 대법원 예규 제1100호(2005.4.30)에서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보아 3,000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임(취득세 과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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