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용 부동산 중과제외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신설 (법 §138①)
? 대도시지역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등기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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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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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세법 개정 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2007년도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추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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